2017 법무사 4월호

37 법무사 2017년 4월호 혼인과 가족생활을 국가가 결정한 이념이나 목 표에 따라 일방적으로 형성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 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민주주의 원리와 문화국 가 원리에 터 잡고 있는 우리 「헌법」 상 용납되지 않는 것이다. 호주제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예외 없이 호 주이든, 가족이든 법률상의 가족단체인 ‘가’에 소 속되어야 하고,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호주의 지위 를 강제로 부여하며, 모든 개인은 가족 내에서 평 등하고 존엄한 개체가 아니라 호주와의 관계를 통 해서 가족 내의 신분적 지위가 자리매김된다. 이처럼 호주제는 혼인과 가족생활 당사자의 복 리나 선택권을 무시한 채 남계 혈통 중심의 가의 유지와 계승이라는 관념에 뿌리박은 특정한 가족 관계 형태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으로서 혼인 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을 존중하라는 「헌법」 제36조제1항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 호주제 폐지, 가부장제 완화로 가족관계 변화 「민법」 개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가족관 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구 「민법」에 의하면 가 족은 호주를 기준으로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 한 자를 구성원으로 하였다. 하지만 현행 「민법」에 서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는 물론이고 생 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며느리와 사위, 장인, 장 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처남, 처제까지 가족에 포함되어 가족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기존의 부성(父姓) 강제주의도 완화되었다. 자 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협의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게 되었다. 또, 새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길도 열렸다. 이는 친양자 제도의 도입으로 가능해졌는데, 친양자제도는 호 주제의 폐지로 가족관계의 자율성이 강화되면서 신설되었다. 친양자는 입양된 자녀가 부부가 혼인 중에 출생 한 친생자와 법적으로 동일한 신분상의 지위를 가 지게 된다. 당연히 성과 본도 양아버지 또는 양어 머니의 것을 쓰게 된다. 친양자제도가 도입되면서 재혼가정의 고민이 해결되었다. 즉, 과거에는 자녀가 반드시 친아버지의 성을 따 르게 되어 재혼가정에서 아내의 전혼 자녀는 새아 버지와 성이 달라 사회생활에서 곤란을 겪는 경우 가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친양자 입양으로 자녀에 게 새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호주를 기록하는 난을 없 애고 호주 대신에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출생, 입 양, 혼인, 이혼, 사망 등 출생부터 사망할 때까지의 변동사항을 모두 기록하게 되었다. 또, 배우자, 부 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의 인적사항 이 기록된다. 호주제의 폐지로 여성이 결혼하더라도 남편의 호 적에 입적되는 일은 없어졌다. 대신에 자신의 신분 등록부에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자녀 역 시 아버지의 호적에 들어가는 대신에 자신의 가족 관계등록부에 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된다.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신분변동사항은 본인의 것 만 기재되고, 부모 등 가족의 신분변동사항은 기재 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모의 이혼, 재혼 등 사실 여 부가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대폭 자유로워졌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