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법무 뉴스│ 주목할 만한 법령 1. 들어가며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지난 3월 7일, 이용득 의원 을 대표발의자로 하여 직장맘들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 직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 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 하였다. 「근로기준법」 상으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이 보장 되어 있으면서도 실제 현장에서 직장맘들이 이러한 권리 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또, 그것이 법 적 권리라면 보장받지 못할 때의 처벌은 당연하지만 현실 에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은 왜일까. 그것은 바로 현장에서 법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 문이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법의 절차에 따라 날 짜를 정하고 휴가와 휴직을 사업주에게 신청해 놓아도 정 작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개 시할 수 없다. 개시일이 임박했음에도 사업주가 허용의사 를 밝히지 않거나 못 주겠다고 할 경우, 임의로 개시를 하 게 되면 무단결근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물론 개시일 당일부터 법 위반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신고(진정이나 고소)할 수는 있지만, 신고한 상태에서 계속 회사를 다니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데다 임신한 몸으 로, 또는 아이를 돌봐 줄 사람이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법정투쟁에 출근투쟁까지 해야 하는 것은 평소 에도 다중의 고충에 시달리고 있는 직장맘들에게 가혹하 다 못해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법안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업주의 방해에도 불 구하고 개시라도 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개시간주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본 글에서는 서울시직장맘센터에서 위 법안을 발의하게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사업주 허락 없어도 당당하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발의안 김명희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팀장·노무사 직장맘들의 고충상담 등을 통해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는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가 그간의 상담 경험을 담아 사업주의 허가 없이도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법 개 정에 나섰다. 법 개정을 추진 중인 활동가로부터 직접 법안 발의의 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해 들어 본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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