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4월호
49 법무사 2017년 4월호 │법무 뉴스│ 세상에 이런 법률도! 유럽으로 들어오는 이슬람 난민은 “성가신 가축”, “인간쓰레기”, “오물덩어리”…. 듣기만 해도 절로 인상을 찌푸리게 되는 이 발언은 독일의 반이슬람 극우단체 ‘페기다(PEGIDA)’의 설립자 루츠 바하만(43)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쏟아 낸 말입니다. 바하만은 이 같은 혐오표현으로 독일 검찰에 기소되어 2016년 5월 3일, 독일 브레스덴 법원으로부터 ‘민중선동죄(Volksverhetzung)’로 9,600유로(약 1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일찍이 나치를 경험한 독일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매우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혐오표현 등 공공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범죄에 대해서 는 「형법」 상의 ‘민중선동죄’를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지요. ‘민중선동죄’는 1960년 독일 「형법」의 ‘공공질서를 어지럽힌 죄’ 중 ‘계급선동죄’가 개정된 것으로, 제 130조제1항에 “국민 일부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조장하거나 모욕 및 악의적 명예훼손을 통해 인권을 침해할 경우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력한 형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는 이슬람 난민에 대한 혐오발언뿐 아니라 테러리스트 선전, 비방·증오성 발언, 가짜뉴스 등이 폭증하고 있어 독일 정부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 니라고 하네요. 결국 보다 못한 독일 법무부가 칼을 빼 들었는데요. 지난 3월 14일, 하이코 마스 법무부장관이 “앞으로 페이스북·트위터 등 SNS기업들은 증오발언이 담긴 게시물을 발견한 지 24시간 이내에 이를 차단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최대 5000만 유 로(약 61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벌금액이 실로 어마어마하네요. SNS기업들이 눈에 불을 켜고 계정에 올라오는 포스팅들을 점검하 게 생겼네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게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5·18 희생자를 “택배”에 비유하는 등 SNS 상의 혐오발언이 넘쳐나고 여성혐오범죄도 급증하면서 2013년 국회에서 「반인륜범죄 및 민주화운동 부인행위 처벌법」이 발의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최근 증오를 선동하는 극단적인 혐오표현이나 가짜뉴스들이 난무하면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 제정이 다시금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현의 자유냐, 존엄성의 가치냐를 둘러싼 논란도 있지만, “인간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 에서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다”고 했던 존 스튜어트 밀의 주장을 깊이 새겨 봐야 할 때입니다. 독일의 혐오표현 처벌법 김가은 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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