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4월호

50 │법무 뉴스│ 이슈 발언대 1. 들어가며 - 업계의 위기와 원인 오늘날 우리 법무사제도는 누란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국토부의 부동산종합거래시스템 개발에 따른 법무법인과 의 전자등기 할인정책, 변협의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 도입 시도에 이어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권원보험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더군다나 법무사 보수제도에 상한만 있고 하한은 없 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회생사건에 대한 법무사의 행위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선고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 등 최 근 법원행정처의 인식을 종합해 보면, 우리 법무사를 여 전히 단순한 대서인에 불과한 자격사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에 기초해 법무사제도가 행정사와 같은 운명 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깊은 우려가 드는 것이 사실 이다. 위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근본원인은 지금까지 우리 법무사의 역할을 스스로 한정해 온 우리의 잘못이 크다. 공인중개사들로부터 매매계약서와 거래신고까지 마친 서 류를 인계받거나 대출상담사의 알선으로 금융권이 작성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인계받아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취·등록세를 납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단순한 역할에 만 안주하면서 다수의 법무사들은 등기사건에 관하여는 사무직원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해 사무소를 운영해 왔고, 안타깝게도 이로 인해 보따리사무장, 사건사무장에 의해 휘둘리고 있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다 보니 단순해진 등기신청행위를 이용해 일부 법 무법인들이 등기시장에 뛰어들었다. 법무법인들은 다수의 사건사무장을 고용하여 전국을 무대로 덤핑행위를 자행 하면서 초저가 보수로 금융권의 전자등기 입찰에 참가하 여 등기시장을 교란시켰고, 그 결과 현재 등기시장은 서서 히 붕괴되고 있다. 혁명적 수준의 개혁 없이는 최근 급변하는 환경으로 인한 법무사업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필자는 업계의 장단기 개혁과제를 제시하며, 대서인 수준의 단순 업무에서 벗어나 법률전문가로서의 새로운 위상 재정립 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편집자 주> 소액대리권 없이 법무사 위상 제고도 없다! 법무사제도 위기에 따른 ‘위상 재정립’에 관한 소고 김혜주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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