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4월호
51 법무사 2017년 4월호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그저 운 명으로 받아들여야 할까, 아니면 변화된 세상에 걸맞게 법 무사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할까? 필자는 앞으로도 우리 법무사가 법률전문가로서 생존하는 비상의 대책에 대하 여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허심탄회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 다고 생각한다. 현재 협회는 이와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위기 타개를 위 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앞날을 기약할 수 없 는 실정에서 이제는 지금까지의 대서인 역할을 과감히 떨 쳐 버리고 보다 진일보한 법무사의 위상과 방향을 설정하 고 혁명적 수준의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먼저 법무사의 위상과 나아가야 할 방향의 설정이 필요 하다. 즉,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에 그치 는 대서인으로서의 법무사 위상에 만족할 것인지, 아니면 영국의 솔리시터나 캐나다의 패러리걸, 일본의 사법서사 와 같이 민사소액사건이나 형사약식사건에서 소송대리권 을 확보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사무변호사의 수준으로 끌 어올릴 것인지, 그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필자는 후자의 수준으로 법무사의 사회적 위상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협회 조직을 대폭 개혁해야 함은 물론, 우리 법무사의 의식과 연수제도 를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개혁에 있어 업계 내부의 저항은 물론, 인접직역 자격사들의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두 려워 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법무사는 유명무실한 자격사 로 전락해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본 글에서는 국민들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관련 하여 다른 나라의 제도가 주는 시사점을 기초로 우리 법 무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정립하고, 이를 위해 협회가 추진해야 할 개혁 과제를 단기적인 대책과 장기적인 대책 으로 나누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영국의 솔리시터나 캐나다의 패러리걸, 일본의 사법서사와 같이 민사소액사건이나 형사약식사건에서 소송대리권을 확보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사무변호사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협회 조직을 대폭 개혁하고 연수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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