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4월호

52 │법무 뉴스│ 이슈 발언대 2. 법무사 위상의 재정립 - 소송대리권 획득과 사무변호사 가. 사법수요 분석에 따른 맞춤형 법률서비스의 마련 법률서비스 분야는 1970년대 이후 국제무역의 성장과 금융위기, IMF시대를 거쳐 오면서 기업 간 합병, 구조조정 등 새로운 영역이 출현했고,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기업과 개인들의 경제적 파탄상태가 속출함으로써 회생· 파산 등 새로운 영역이 등장하여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경쟁에서 낙오된 일반 서민들은 소액사건에 관하 여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욕구 또한 강해졌다. 이에 「소액사건심판법」을 제정하여 여러 가지 특례를 인 정하고 있으나,1) 그럼에도 수많은 소액사건들에 대한 암장 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사법정의를 외면하는 것으로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건의 성질에 따른 다양한 법률서비스 체계를 갖추어 야 함에도 모든 법률문제는 오로지 변호사만이 독립적인 법률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다. 법 무사도 국민들의 다양한 사법수요를 분석하여 각각의 수 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나. 서민들의 소액분쟁 관련 서비스는 법무사의 영역으로2) 국민들의 사법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다양하다. 국제거 래관계나 기업의 법률문제는 대단히 복잡하여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필요하지만, 일반 서민들은 대부분 소액의 법 률분쟁으로 비교적 간단한 문제가 대부분이다. 이런 다양한 사법수요를 하나의 법률서비스 체계로 해 결하는 것은 당연히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이다. 이는 국회 가 서민들의 소액분쟁에 대한 사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소액사건심판법」을 제정, 통상의 민사분쟁과는 달리 취 급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는 변호사에게 만 이런 다양한 수요에 대한 법적 조력을 받도록 함으로 써 실질적인 법률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이다.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의 경우는 2002년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사법서사에게 간이재판소에서의 소액사 건 소송대리권을 부여하였고, 영국이나 미국, 캐나다 등은 페러리걸(paralegal) 제도를 통해 서민들의 소액분쟁에 대 한 법률적 조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의 사법서사나 영·미의 페 러리걸과 같은 ‘법무사제도’가 있음에도 법무사에게 소액 소송대리권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절름발이 법률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일반서민들의 소액분쟁에 대한 실질적 사법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법무사에게 서민들의 소송대리 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무사 역시 소액소송대리권을 확보하여 ‘서민들을 위 한 생활법률전문가’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지 않고서는 앞 날을 기약할 수가 없다. 다만, 법무사에게 이와 같은 역할 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무사제도에 대한 과감한 개 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 법 무사 위상 재정립을 위한 추진과제 가. 장기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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