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4월호
52 │법무 뉴스│ 이슈 발언대 2. 법무사 위상의 재정립 - 소송대리권 획득과 사무변호사 가. 사법수요 분석에 따른 맞춤형 법률서비스의 마련 법률서비스 분야는 1970년대 이후 국제무역의 성장과 금융위기, IMF시대를 거쳐 오면서 기업 간 합병, 구조조정 등 새로운 영역이 출현했고,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기업과 개인들의 경제적 파탄상태가 속출함으로써 회생· 파산 등 새로운 영역이 등장하여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경쟁에서 낙오된 일반 서민들은 소액사건에 관하 여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욕구 또한 강해졌다. 이에 「소액사건심판법」을 제정하여 여러 가지 특례를 인 정하고 있으나, 1) 그럼에도 수많은 소액사건들에 대한 암장 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사법정의를 외면하는 것으로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건의 성질에 따른 다양한 법률서비스 체계를 갖추어 야 함에도 모든 법률문제는 오로지 변호사만이 독립적인 법률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다. 법 무사도 국민들의 다양한 사법수요를 분석하여 각각의 수 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나. 서민들의소액분쟁관련서비스는법무사의영역으로 2) 국민들의 사법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다양하다. 국제거 래관계나 기업의 법률문제는 대단히 복잡하여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필요하지만, 일반 서민들은 대부분 소액의 법 률분쟁으로 비교적 간단한 문제가 대부분이다. 이런 다양한 사법수요를 하나의 법률서비스 체계로 해 결하는 것은 당연히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이다. 이는 국회 가 서민들의 소액분쟁에 대한 사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소액사건심판법」을 제정, 통상의 민사분쟁과는 달리 취 급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는 변호사에게 만 이런 다양한 수요에 대한 법적 조력을 받도록 함으로 써 실질적인 법률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이다.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의 경우는 2002년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사법서사에게 간이재판소에서의 소액사 건 소송대리권을 부여하였고, 영국이나 미국, 캐나다 등은 페러리걸(paralegal) 제도를 통해 서민들의 소액분쟁에 대 한 법률적 조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의 사법서사나 영·미의 페 러리걸과 같은 ‘법무사제도’가 있음에도 법무사에게 소액 소송대리권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절름발이 법률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일반서민들의 소액분쟁에 대한 실질적 사법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법무사에게 서민들의 소송대리 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무사 역시 소액소송대리권을 확보하여 ‘서민들을 위 한 생활법률전문가’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지 않고서는 앞 날을 기약할 수가 없다. 다만, 법무사에게 이와 같은 역할 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무사제도에 대한 과감한 개 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 법 무사 위상 재정립을 위한 추진과제 가. 장기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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