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4월호
53 법무사 2017년 4월호 1) 연구재단의 설립 현재의 협회기구는 단기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법무사제도의 재정립과 같은 장기적인 과제는 협회장의 임기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연구재단을 설립하여 법률서비스 시스템을 체계 적으로 연구하고, 국민들에게 이를 홍보하고 설득하는 작 업이 필요하다. 2) 법무사 연수제도의 개혁 3) 현대사회는 너무나 빨리,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다. 우리 협회는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야 함에도 불 구하고 미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수 제도의 개혁을 통해 시대적 변화를 제때에 습득해 전문적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로스쿨이나 법과대학 등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급변하 는 사회환경 속에서 법무사도 능동적으로 시대적 변화를 업무에 반영해 대응할 수 있도록 연수제도 개혁안을 정립 해야 할 것이다. 3) 공익재단의 설립 변호사는 칼만 안 들었지 강도와 다름없다는 말도 있고 미국에서도 변호사를 사기꾼 집단으로 매도하는 분위기 가 있지만, 변호사업계 내에는 ‘공감’과 같은 다수의 공익 재단들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구조사업을 벌이면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균형추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법무사업계도 지난해 총회에서 공익활동 의무규 정을 규정하고 서울시 공익법무사단을 출범하는 등 이전 보다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으나, 이제는 여기 서 한 발 더 나아가 사회적 평판의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 는 ‘공익재단’의 설립을 통해 보다 진일보한 구조 속에서 공익 활동을 해 나갈 때가 되었다. 나. 단기적 과제 1) 「법무사보수표」의 폐지 현행 「법무사보수표」의 가장 큰 문제는 하한을 규제하 지 못하고 상한만을 규제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어려운 사건, 복잡한 사건 등을 수임해 잘 처리하여도 그에 상응 하는 보수의 청구가 어렵다. 특히 최근 개인회생을 직접 처리한 법무사가 실형 및 집 행유예, 과다한 추징금을 부과 받았는데, 이는 명의대여 법무사보다 훨씬 중한 처벌이다. 이런 과도한 처벌의 근거 로 보수표가 등장한다. 보수표를 잣대로 삼아 포괄 위임하 여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 사건은 현재 상고심 에 계류 중이다. 법무사 보수의 공공성에 근거해 하한이 있다는 전제하 에 염매행위를 규제하려 했던 경남회의 윤리규정도 대법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받았다. 대법원이 등 기보수에는 더 이상 하한이 없다는 사형선고를 내린 상황 에서 「법무사 보수표」를 더 이상 붙잡고 있을 하등의 이유 가 없다. 보수표 폐지의 이익이 ‘상한 명시 보수표 유지’로 인한 개인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클 것이기 때문이다. 1) “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 8개 주는 무기평등의 원칙과 비용부담을 고 려하여 아예 소액소송의 경우, 소송대리를 일체 금하고 국가가 후견적 입장 에서 국민들이 본인소송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인터넷상으로 양식을 제공하 거나, 증거방법 등의 일정한 제한을 유연하게 함으로 해서 일반 서민들이 사법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입법적으로 채택하고 있다.”(노명 선, 『법무사제도론』에서 발췌) 2) 2011년 발행된 『법무사제도론』에서 노명선 교수는 변호사를 대량으로 배 출하는 새로운 시스템하에서도 기존의 변호사 자격과 법무사 자격이라는 이원적 자격사제도를 유지할 것인가, 어떤 형태의 법률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해 가는 것이 국민에게 더 가까운 사법을 만들어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정책적인 결단의 기로에 서 있다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원적 자격제 도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인 통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법무사 중 일정한 시험에 합격하고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고, 2단계로 로스쿨에 1~2년 과정의 특수과정을 마련하여 변호사시험을 응시할 수 있 게 하고(일부 과목 면제 등 필요), 3단계로 법무사시험을 차츰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협회 발간 『소액소송대리 어떻게 할까』(개정판, 2009) 57면에 연수계획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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