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4월호
54 │법무 뉴스│ 이슈 발언대 2) 법무사 본직에 의한 본인확인제도의 정착 등기에 관한 한 법무사의 역할을 혁명적 수준으로 재정 립해야 한다.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반드시 법무사의 법적 판단을 받은 다음 등기를 해야 한 다는 인식을 갖게 해야 하고, 법무사의 법적 판단과 등기 절차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법무사가 무한책임을 지는 시 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법무사의 역할을 확보할 수가 없다. 대법원은 그동안 등기사건의 90% 이상이 법무사의 관 여하에 이루어졌고, 등기부의 법률상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당사자의 과 실은 인정하지 않는 사실상의 추정력과 함께 등기부의 진 정성에 대해서도 만족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적은 비율과 적은 사고건수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부분의 전 재산이 부동산인 현실에 서 적은 비율이라는 이유로 이를 무시해서는 안 되며, 이 를 척도로 삼으려 해서도 안 된다. 부실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시도는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책기관인 대 법원의 의무이며, 이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부실등기의 위험에서 벗어나 등기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등기신청 시 법무사 본직에 의 한 본인확인 서면과 당해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 분석조 서를 첨부정보로 제출하도록 하여 부동산등기에 있어 법 무사만의 역할을 새롭게 부각시켜야 한다. 힘들고 귀찮더라도 국민들로 하여금 등기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하고, 부실등기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법무사가 진정 한 국민의 ‘재산권 수호자’라는 자세로 국민에게 새롭게 다 가갈 수 있을 것이다. 3) 전자등기대책위원회 구성 IT기술을 배경으로 한 사법시스템의 변화는 세계적인 추세다. 이에 따라 전자등기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그동안 우리 협회는 초저가로 입찰을 강요당하는 금융권의 전자등기를 외면해 오다시피 했으나 그 결과 대 형 금융기관의 전자등기는 모두 대형 로펌으로 넘어가고 말았다. 지금이라도 전자등기시스템을 연구하고 등기전문 가인 우리 법무사들이 우리의 영역을 회수하기 위한 체계 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협회에 ‘전자등기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금융권 의 전자등기뿐 아니라 앞으로 확장될 소유권이전등기사건 의 전자등기화에 대한 대책까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원회에서는 법무사에 의한 등기신청은 모두 전자등기화 하고, 법무사의 등기용 공인인증서만으로도 전자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등기용 공인인증에는 법무사 본직 의 지문 등으로 인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4) 법무사법인제도 활성화대책위원회 설 치 조만간 수익적인 면에서 독자적인 사무소 운영이 불가 능한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다. 이때는 3인 이상의 법무사 로 구성되는 법무사법인제도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협회에서는 법무사법인제도의 장 점과 문제점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와 법무사법인을 통한 사무소 개설의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 대형 로펌들은 수십 명의 직원들을 동원해 전국을 무대로 아파트 집단등기 초저가 수주활동을 벌이 고 있는데, 법무사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다. 등 기 변호사도 법무사와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하자는 논의 가 있었지만 이제는 뒷북치는 얘기일 뿐, 현실은 선의의 경쟁을 통한 등기시장의 공공성을 논할 시기를 이미 지나 버렸다. 법무사들도 이제는 대형화·조직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 추고 변호사들의 등기영역 침범에 대처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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