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4월호
56 │실무 지식│ 법무현장 Q&A 1 Q 법원의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생절차에 있 는 회사의 신주발행 촉탁등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법무사 보수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2016.10.14.] 현재 회생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회사에 대한 법원의 회생계획안에 따라 “증자 및 감자등기”를 법무사가 위임받 아 촉탁등기절차를 진행할 경우, 그에 따른 법무사 보수를 「법무사 보수표」 중 제2 “상업등기 또는 법인등기” 가의 (2) 항 “회사(합자회사 포함, 이하 같다)의 자본증가(흡수합병, 분할합병 또는 주식교환으로 인한 증가 포함)”의 기본보수 와 과세표준액을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누진 료를 적용함이 타당한지요? A 법원의 촉탁절차를 통해 등기를 한다 해도 「법무사 보수표」에 따라야 합니다. 「법무사 보수표」 중 ‘2. 상업등기 또는 법인등기’에 따른 기본보수 및 가산보수를 받아야 합니 다. [2016.10.27.] 법무사가 회생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회사에 대 한 법원의 회생계획안에 따라 당해 회사로부터 “증자 및 감자등기”를 위임받아 등기신청에 필요 한 서류를 작성하여 회생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에 는, 비록 법무사가 당해 등기의 신청대리인으로 직접 등기소에 법무사 명의로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법원의 촉탁절차를 통해 등기를 한다 하더 라도, 실질적으로는 당사자의 위임에 의하여 관 련 등기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작성한 후 법 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대리인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법무사가 받을 보수는 「법무사 보수표」의 1. 등기·공탁사건의 신청대리 중 ‘2. 상업등기 또는 법인등기’의 ‘가. 본점 및 주사무소 소재지(주된 영업소)에서의 등기의 (2)회사(합자 조합 포함, 이와 같다)의 자본증가(흡수합병, 분 할합병 또는 주식교환으로 인한 증가 포함)’에 따 른 기본보수 및 과세표준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 는 경우에 그에 기한 가산보수를 받아야 하는 것 입니다. 법무현장 Q & A 법무사들이 현장에서 업무를 하다 궁금한 점에 대해 협회로 직접 보내온 업무관련 질의에 대해 협회가 공식 회신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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