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 법무사 2017년 4월호 2 Q 공인중개사협회 000지부 달력에 상호, 주 소, 전화번호만 등재되는 광고 기회를 얻 었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2016.11.7.] 법무사 유00 사무소는 서울 000구 00동 4가 0-0번지 에서 1998년 8월 개업하여 지금까지 업무를 하다 보니 관 내 공인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 다. 본 사무실의 전 사무장이었던 이00 사장(00역 000아 파트 정문에서 ‘00부동산’이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업을 하고 있음)의 소개로 알게 된 공인중개사협회 지부장이 본 신청인의 상호를 공인중개사 달력에 등재해 주는 대신 관 내 공인중개사 교육 및 관내 회원의 법률자문을 해 달라는 제안을 해와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공인중개사협회의 달력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만 등 재됩니다. 영업상 상당히 좋은 기회라 생각되고 관심이 있 습니다만, 법규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 질의합니다. A 관련법규와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의 업무영역 혼동, 사 건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한 사건 유치 등의 오인을 받을 여지가 있어 이와 같은 광고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 니다. [2016.12.5.] 「법무사 표시·광고규칙」에는 직접 또는 타인을 통하여 할 수 없는 광고를 열거하면서(제5조) 법무 사 표시 부적합, 동의 없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 로 한 광고 발송 등, 전단지 살포 등으로 품위 훼 손, 확성기와 어깨띠 등 이용, 현수막 등 설치, 대 중 운송수단의 외부에 광고물 부착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질의 내용과 같은 방법을 제한하는 직 접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 질의 내용과 같은 광고가 법무사와 공인중개사 단체 사이에 일정한 업무제휴 또는 공 동수임 등을 하고 있다는 오해와 광고게재 대가 로 협회 회원들에게 무료강의와 법률자문을 제공 하는 것이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 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로 오인할 여지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 입니다. 질의 내용이 인터넷 등을 이용한 광고는 아니지 만, 「법무사 표시·광고규칙」 제7조에서는 법무사 가 다른 법무사와 공동으로 인터넷을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이나 방법이 실제와 달리 공동근 무 또는 업무제휴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 혼 동을 줄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되고, 법무사 아닌 사 람과 업무제휴를 통하여 사건을 공동수임하지 못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법무사법」에서 법무사는 사건의 알선을 업 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 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24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품 위를 유지하고 소속 지방법무사회와 대한법무사 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제30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변호사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5조 에서 광고대상자에게 금품 기타의 이익을 공여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거나 제8조에서 제3자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운영되는 법률상담에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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