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4월호

57 법무사 2017년 4월호 2 Q 공인중개사협회 000지부 달력에 상호, 주 소, 전화번호만 등재되는 광고 기회를 얻 었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2016.11.7.] 법무사 유00 사무소는 서울 000구 00동 4가 0-0번지 에서 1998년 8월 개업하여 지금까지 업무를 하다 보니 관 내 공인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 다. 본 사무실의 전 사무장이었던 이00 사장(00역 000아 파트 정문에서 ‘00부동산’이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업을 하고 있음)의 소개로 알게 된 공인중개사협회 지부장이 본 신청인의 상호를 공인중개사 달력에 등재해 주는 대신 관 내 공인중개사 교육 및 관내 회원의 법률자문을 해 달라는 제안을 해와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공인중개사협회의 달력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만 등 재됩니다. 영업상 상당히 좋은 기회라 생각되고 관심이 있 습니다만, 법규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 질의합니다. A 관련법규와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의 업무영역 혼동, 사 건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한 사건 유치 등의 오인을 받을 여지가 있어 이와 같은 광고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 니다. [2016.12.5.] 「법무사 표시 · 광고규칙」에는 직접 또는 타인을 통하여할수없는광고를열거하면서(제5조) 법무 사 표시 부적합, 동의 없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 로 한 광고 발송 등, 전단지 살포 등으로 품위 훼 손, 확성기와 어깨띠 등 이용, 현수막 등 설치, 대 중 운송수단의 외부에 광고물 부착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질의내용과같은방법을제한하는직 접적인규정은없습니다. 그러나 귀 질의 내용과 같은 광고가 법무사와 공인중개사 단체 사이에 일정한 업무제휴 또는 공 동수임 등을 하고 있다는 오해와 광고게재 대가 로 협회 회원들에게 무료강의와 법률자문을 제공 하는 것이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 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로 오인할 여지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 입니다. 질의 내용이 인터넷 등을 이용한 광고는 아니지 만, 「법무사 표시 · 광고규칙」 제7조에서는 법무사 가 다른 법무사와 공동으로 인터넷을 통해 광고를 하는경우그내용이나방법이실제와달리공동근 무 또는 업무제휴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 혼 동을줄수있도록해서는안되고, 법무사아닌사 람과 업무제휴를 통하여 사건을 공동수임하지 못 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또, 「법무사법」에서 법무사는 사건의 알선을 업 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 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24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품 위를 유지하고 소속 지방법무사회와 대한법무사 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제30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변호사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5조 에서 광고대상자에게 금품 기타의 이익을 공여할 것을약속하는방법으로광고를하거나제8조에서 제3자의영리를목적으로하는사업으로운영되는 법률상담에의참여를제한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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