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4월호
58 │실무 지식│ 법무현장 Q&A 관련 법규와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질의 내용과 같은 광고의 방법은, 공인중개사와 법무사 의 업무영역 혼동, 다른 직종과의 공동제휴 또는 공동수임 의심, 사건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 용한 사건유치 등의 오인을 받을 여지가 있어 보 입니다. 또한 법무사의 품위 및 명예 유지에 장애가 되는 지도고려하여판단하여야할것입니다. 따라서질 의 내용과 같은 광고방법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사료됩니다. 3 Q 국민채권의 매입·매도 대행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으며, 그 근거 규정은 무엇인지 요? [2016.11.7.] 법무사가 소유권이전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 시 매수 인이나 근저당권설정자가 매입하여야 할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매도를 대행하고 있는데, 채권의 매입·매도 대행료 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그 근거(보 수규정)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법무사보수액에 대한 특례규정 12항 다호(공과 금의 납부대행)를 적용하여 금 30,000원을 받아도 되는 지, 그렇지 않으면 대행료를 전혀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 니다. A 「법무사 보수표」의 특례규정 제12항 다호 에 따라 금30,000원의 대행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7.2.6.] 등기신청인의 주택채권의 매입의무는 등기신청 과관련하여다른법률의규정에의하여부과된의 무로서, 이는공과금의납부의무에속한다할것입 니다. 따라서 등기신청의 대리인인 법무사가 당사 자의 요청에 의하여 주택채권의 매입업무 등을 대 행한 경우에는 「법무사 보수표」의 특례규정 제12 항 다호에 해당하는 보수로 금30,000원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또한, 우리 협회 회칙 <별지 제10호 양식>인 영 수증에는 채권매입매도대행료가 보수액 중 세분 하여받을수있는특례사항으로언급되어있으며, 이는 「보수액에 대한 특례」 규정 제12항 다호의 공 과금 납부 대행규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4 Q 임시 조합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출된 조합 장의 취임등기 및 무효확인 확정판결에 따 른 말소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지요? [2016. 10.14.] ◦◦도시개발사업조합이 2014.9.19. 임시총회에서 임기 2년의 조합장 및 이사 4인, 감사 2인 등 임원선임 결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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