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4월호

59 법무사 2017년 4월호 하고 같은 날 모두 취임 승낙을 하였으나 그 결의에 따른 임원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조합장을 선출한 임시조합총회 결의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조합장 외의 임원(이사, 감사) 선출결의 부분은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 후에, 무효로 된 조합장의 재선출을 위하여 개최된 2016.6.23. 임시 조합총회에서 새로운 조 합장이 선임되어 같은 날 취임승낙을 하였고, 앞서 선출된 총회결의의 유효함이 판결에 의하여 확인된 이사, 감사 등 의 임기가 2016.9.19. 만료된 것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이 사, 감사 등의 선출을 위해 개최된 2016.10.6. 임시 조합총 회에서 신임 이사 4인, 감사 2인이 각 선출되고 각 취임승 인을 하였습니다. (질의 1) 위 2014.9.19. 임시 조합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출 된 조합장의 취임등기 및 무효확인 확정판결에 따른 말소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지, 만약 하여야 한다면 어떠한 절 차에 의하여 누가 신청을 하여야 할 것인지요? (질의 2) 위 2014.9.19. 조합총회 결의에 의한 조합장 아닌 이사, 감사 등의 각 취임등기(2014.9.19.자 총회결의에 따 른)와 임기만료에 따른 퇴임등기(2016.9.19.자)는 이미 임 기만료가 된 현재에도 경료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임기가 만료되었으므로 생략하여도 되는지요? A 판결에 의하여 무효가 확인된 결의에 따라 등기할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그 등기가 되 어 있지 않은 때에는 결의 무효의 확인판결 이 확정되어도 그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2017.12.28.] (답변 1) 조합 총회결의의 무효의 등기는 그 형식 에 있어서는 결의가 무효인 것의 등기이지만, 판 결에 의하여 무효가 확인된 결의는 결의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결의 의 무효확인의 등기는 그 실질에 있어서는 결의 에 의하여 생긴 사항의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입 니다. 따라서 판결에 의하여 무효가 확인된 결의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이 발생하고 있더라도 그 등 기가 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결의 무효의 확인판 결이 확정되어도 그 등기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 다(「상법」 제378조, 『상업등기실무 [Ⅱ]』 601면 참조). (답변 2) 등기는 등기할 당시에 현재 유효한 사항 을 등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조합 총회에서 선 임되고 취임 승낙하여 조합의 이사, 감사의 자격 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임등기를 하지 않 고 있던 중 그 임기가 만료되어 자격이 상실된 상 태에서, 그 후 개최된 조합 총회에서 임기만료된 이사, 감사를 대신할 새로운 조합의 이사, 감사가 선출되고 그들이 각 취임 승인을 한 경우에는 임 기만료된 종전 이사, 감사에 대한 취임등기와 퇴 임등기는 생략하고 곧바로 새로 선임된 이사, 감 사의취임등기를신청할수있는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새로 선출된 이사, 감사 등 에 대한 취임등기신청을 3주 이내에 하였다 하 더라도 임기만료된 조합의 종전 이사, 감사 등 에 대한 취임등기신청을 해태한 데 대하여는 과 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도시개발법」 제15조제3항, 「민법」 제97조, 등기예규 제69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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