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4월호
60 │실무 지식│ 법무현장 Q&A 5 Q 자본의 증가에 따른 등기와 발행할 예정주 식 총수의 변경등기를 함께 신청하는 경 우,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요? [2016.12.14.] 법인등기 신청 시 수 개의 등기사항을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 신청하는 경우에 납부할 등록면허세 산정기준 관련 질문입니다. 「상업등기 예규」 1038호의 3에 의하면 “자본의 증자에 따른 증자등기 신청 시 자본에 관한 사항(1주의 금액·발행 할 금액의 총수와 그 종류 등)의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 하더라도 증자등기에 필요한 등록세만 납부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는 한편, 법원행정처 발행 『상업등기실무 [II]』 9 절 4의 다.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등의 납부에 관한 설명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감소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변경되어 발행주식 총수 및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를 같은 신청서로 일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생 주식총수의 변경등기의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만 납부 하면 된다(상업선례 200611-3)”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A회사의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40,000주, 발행 주식의 총수는 10,000주로 되어 있는데 금일자 자본증 자로 발행주식의 총수를 30,000주로 변경하는 등기를 할 예정입니다(이 증자 등기로 인하여 발행주식의 총수 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으로 위 증자등기와 함께 회사가 발행할 주식 의 총수를 500,000주로 하는 변경등기도 같이 신청하려 고 합니다. 이때 등록면허세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변경등 기 1건과 발행주식 총수의 변경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각각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위 예규와 같이 증자등기 에 필요한 등록면허세만 납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증자등기’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 등기’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 세를 각각 납부하는 것이 「지방세법」 및 상 업등기선례의 취지에 부합할 것입니다. [2017.1.17.]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에서는 ‘자본의 증 가에 따른 등기’와 ‘그 밖의 등기’를 구분하고 있으 며, 그밖의등기는설립등기, 합병등기, 자본금증 가에 따른 등기, 본점 및 지점의 이전등기, 지점설 치 등기를 제외한 법인등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관한 등기는 그 밖의 등기 에해당함). 또한,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발행주 식의 총수와 그 종류와 각종 수식의 내용과 수, 자 본의 총액”을 등기사항으로 하고 있으며(『상업등 기실무 II』 270면~271면),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와구별됩니다. 따라서 자본의 증자에 따른 증자등기 신청 시 자 본에 관한 사항(1주의 금액·발행할 금액의 총수 와 그 종류 등)의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더라 도 증자등기에 필요한 등록세(「지방세법」 제137 조제1호 내지 제3호)만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1.10.19. 등기예규 제1038호), 여기에서 말 하는 ‘자본에 관한 사항의 변경등기’에는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 입니다. 1) 「지방세법」에서도 ‘자본의 증자에 따른 등기’ 와 구별하여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23,000원(구 등록세 기준, 현재 40,2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