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4월호

61 법무사 2017년 4월호 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 6호 바목; 『상업등 기실무 II』 224면~225면). “주식회사의 증자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회사 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부족하여 그 변경등기 도 같은 신청서에 의해 함께 신청한다면 증자등 기에 필요한 등록세(및 지방교육세)만을 납부하 면 된다”는 선례가 있으나, 이는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부족하여’ 증자등기 신청 시 ‘발행할 주식 의 총수’의 변경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상업등 기선례 제2-7호). 또한 “등기예규 제1038호 3.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발행주식 총수의 변경등기와 발행예정주 식 총수의 변경등기를 같은 신청서에 의해 함께 신청한다면 발행주식 총수의 변경등기에 필요한 등록세(「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제6호)만을 납 부하면 될 것이다.”라는 선례가 있으나, 이 역시 주식을 소각하거나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 소하는 경우 정관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감소 된 주식수만큼 발행예정주식 총수도 감소하여 발 행예정주식 총수의 변경등기신청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경우 2) 3) 이므로 위 상업등기선례 제2-7 호와 그 취지가 동일하다 할 것입니다(상업등기 선례 200611-3 4) ; 『상업등기실무 II』 336면). 질의사항인 증자등기로 인하여 발행주식의 총 수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증자등기’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 등기’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납부하는 것이 「지방세법」 및 상업등기선례 의 취지에 부합할 것입니다. 1) < 참고> (구)지방세법 제137조 제1호 내지 제3호는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에 따른 등기의 등록세율(1,000분의 4 또는 1,000분의 1) 규정입니다(현재 는 「지방세법」 제28조제1항6호). 2) 상업등기선례 제2-41호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3) 상업등기선례 200611-3은 상업등기선례 제2-55호에 의하여 그 내용이 다 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주식을 병합하거나 소각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이 감소하는 경우 및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소각된 주식 수만큼회사가발행할주식의총수는당연히감소하지아니하므로정관의변 경없이는회사가발행할주식의총수에관한변경등기를할수가없다.” 4) 상업등기선례 제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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