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법무사 2017년 4월호 2015년 8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대포차 운 전자의 이전등록미필 위반 혐의를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별사법경찰뿐 아니라 경찰도 수사할 수 있 게 되었고, 2016년 2월 「자동차관리법」에 불법운 행자동차 운행죄와 운행정지명령 위반죄가 신설 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운행정지처분을 경찰 전산망과 공유하도록 시스템도 개선되어 경찰의 대응 능력이 강화된 때문이라고 한다. 나. 대포차의 어원과 의미 대포차의 ‘대포(大砲)’에는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 라가는 어원이 있다. 임진왜란 당시 선조는 의주까 지 피란을 간 상태였고 명나라에 도움을 청했다. 이에 명나라는 조선에 원병을 파병하여 ‘조·명연합 군’이 평양성을 탈환하기에 이르렀다. 명나라 장군 이여송이 당시로서는 최신 대포인 포르투갈제 대 포로 고니시를 공격하자 일본군은 파주까지 도망 을 갔고, 이여송은 벽제까지 일본군을 추격했다. 그런데 꽁지가 빠지게 도망가던 일본군이 이여 송 휘하의 명나라의 병사들을 살펴보니 자신들이 두려워하는 포르투갈제 대포로 무장한 포병이 아 니라 기마대만 이끌고 온 것이 보였다. 당시 일본 군은 ‘조총’이라는 최신예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일본군은 조총의 힘을 이용해 조총이 없는 이여송 부대를 완파한다. 이때의 전투를 ‘벽제관전투’라 고 한다. 한편, 조총은 일본말로 ‘철포(鐵砲)’라고 하는데, 일본 발음으로는 ‘대포’다. 지금도 우리가 관용구 로 많이 사용하는 ‘무대포(無大砲)’는 여기에서 유 래된 말로, ‘조총이 없다’는 뜻이다. ‘무대포’라는 말은 일본 문화사전에도 있는데, ‘죽을지 살지 모 르고 무조건 앞으로 돌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가 한국말에도 침투하여 사용되고 있 는 것이다. 다. 대포차가 되는 이유 대포차가 되는 사례는 상당히 다양하다. 그중에 서 대표적인 사례는 △자동차를 매매하였으나 매 수자가 이전하지 않고 잠적하는 경우, △일명 ‘차 량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차량을 넘겨주었으나 본 인도 모르게 대포차로 전전유통 되는 경우, △타인 (친척·지인 등)이 차량을 구입하면서 명의를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 명의이전을 하겠다고 해서 명의 를 빌려주었으나 명의를 이전해 가지 않는 경우, △차량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혼 등의 사유로 상대 배우자가 차량을 가져갔으나 명 의이전을 해 가지 않는 경우, △급전이 필요하여 채권자(사채업자, 차차차 대출업자 등)에게 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 썼으나 사채업자 등이 차량을 매 매하여 대포차가 된 경우 등이다. 02. 대포차사건의 개요와 소송 법리 가. 사건의 개요 2013년 6월경, 한 고객이 사무실을 방문했다. 자신을 인천에 거주하는 ‘김민철(가명)’이라고 소 개하며, 자동차 명의이전 패소 판결문을 내밀었 다. 자신의 자동차가 2002년 6월경 대포차가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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