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4월호
63 법무사 2017년 4월호 2015년 8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대포차 운 전자의 이전등록미필 위반 혐의를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별사법경찰뿐 아니라 경찰도 수사할 수 있 게 되었고, 2016년 2월 「자동차관리법」에 불법운 행자동차 운행죄와 운행정지명령 위반죄가 신설 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운행정지처분을 경찰 전산망과 공유하도록 시스템도 개선되어 경찰의 대응능력이강화된때문이라고한다. 나. 대포차의 어원과 의미 대포차의 ‘대포(大砲)’에는조선시대로거슬러올 라가는어원이있다. 임진왜란당시선조는의주까 지 피란을 간 상태였고 명나라에 도움을 청했다. 이에명나라는조선에원병을파병하여 ‘조·명연합 군’이 평양성을 탈환하기에 이르렀다. 명나라 장군 이여송이 당시로서는 최신 대포인 포르투갈제 대 포로 고니시를 공격하자 일본군은 파주까지 도망 을갔고, 이여송은벽제까지일본군을추격했다. 그런데 꽁지가 빠지게 도망가던 일본군이 이여 송 휘하의 명나라의 병사들을 살펴보니 자신들이 두려워하는 포르투갈제 대포로 무장한 포병이 아 니라 기마대만 이끌고 온 것이 보였다. 당시 일본 군은 ‘조총’이라는 최신예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일본군은 조총의 힘을 이용해 조총이 없는 이여송 부대를 완파한다. 이때의 전투를 ‘벽제관전투’라 고한다. 한편, 조총은 일본말로 ‘철포(鐵砲)’라고 하는데, 일본 발음으로는 ‘대포’다. 지금도 우리가 관용구 로 많이 사용하는 ‘무대포(無大砲)’는 여기에서 유 래된 말로, ‘조총이 없다’는 뜻이다. ‘무대포’라는 말은 일본 문화사전에도 있는데, ‘죽을지 살지 모 르고 무조건 앞으로 돌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가 한국말에도 침투하여 사용되고 있 는것이다. 다. 대포차가 되는 이유 대포차가 되는 사례는 상당히 다양하다. 그중에 서 대표적인 사례는 △자동차를 매매하였으나 매 수자가 이전하지 않고 잠적하는 경우, △일명 ‘차 량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차량을 넘겨주었으나 본 인도모르게대포차로전전유통되는경우, △타인 (친척·지인 등)이 차량을 구입하면서 명의를 빌려 주면빠른시일내명의이전을하겠다고해서명의 를 빌려주었으나 명의를 이전해 가지 않는 경우, △차량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혼 등의 사유로 상대 배우자가 차량을 가져갔으나 명 의이전을 해 가지 않는 경우, △급전이 필요하여 채권자(사채업자, 차차차 대출업자 등)에게 차를 담보로돈을빌려썼으나사채업자등이차량을매 매하여대포차가된경우등이다. 02. 대포차사건의 개요와 소송 법리 가. 사건의 개요 2013년 6월경, 한 고객이 사무실을 방문했다. 자신을 인천에 거주하는 ‘김민철(가명)’이라고 소 개하며, 자동차 명의이전 패소 판결문을 내밀었 다. 자신의 자동차가 2002년 6월경 대포차가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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