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4월호

64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는데, 이로 인해 수많은 주정차 과태료 통지서, 의 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처벌, 세금미납 등으로 심각 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이제는 삶에 대한 의욕 마저 상실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늘 자신의 자동차를 되찾겠다는 생각을 했 지만 사는 것이 너무 바쁘고 대포차 명의이전소송 을 다루어 본 법률가를 찾기가 쉽지 않아 방치해 오다가 마침 대포차 명의이전소송을 잘한다는 한 법률가를 알게 되어 사건을 맡겼는데, 결국 패소판 결을 받았다고 했다. 필자는 패소판결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그가 내 민 판결문을 본 순간, 한숨이 절로 나왔다. 그는 지 인이 좋은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해 주겠다 고 해서 자신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의 서류를 그 지인에게 건네주었고, 그 지인은 그 서류들을 근거로 김민철 씨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대포차로 넘긴 상태였다. 대포차 명의이전 소송을 하려면 원고와 피고 간 에 ‘양수도 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의 경우는 아파트 구입을 위해 지인에게 준 서류로 김 씨 명의의 차량을 구입한 후 대포차로 넘긴 것이어 서 원고와 피고 간에 양수도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 다. 패소판결을 받는 것은 당연했던 것이다. 나. 대포차 소송(대포차명의 강제이전소송)의 법리 일명 대포차 소송을 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자동 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대포차 구입자 간의 양 수도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 또, 양수도 관계에 있 어서는 대물변제, 양수, 매매, 명의신탁, 기망행위 등의 원인행위가 있어야 한다. 자동차를 양수도 하 였을 경우에는 양수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록절 차를 이행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 「자동차관리법」 | 제12조(이전등록) 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 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 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 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 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 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 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03. 대포차 소송에서의 주안점 가. 사실조회 등을 통한 피고 특정 대포차 소송의 경우 대부분 피고를 특정하기 힘 들기 때문에 우선 피고를 성명불상으로 하여 소장 을 접수한다. 그리고 사실조회(예를 들어 의무보 험가입 등) 등을 통해 피고를 특정하게 된다.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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