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4월호
65 법무사 2017년 4월호 건에 있어서도 사실조회를 신청했는데, 김민철 명 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자동차에 수십 명이 의무 보험에 가입하고 운행한 사실을 회보서에서 확인 할수있었다. 나. 의무보험 가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의 피고 특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제1항은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 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 를 가진 자를 말함.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 등’이라 함)에 가입하여 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한편, 동법 제2조(정의) 제3호는 “‘자동차보유 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를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동법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는 자동차소유자 나 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사 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책 임보험에 가입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은 이 사 건 자동차를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 및 운행하였다 고볼수있다. 사실 의무보험 가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누구를 피고로 특정 하느냐가 고민이다. 그러나 판례 등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명확 한 입장을 보여 주고 있다. 즉, 「자동차관리법」 제 12조와 피고가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는 이 상, 이 사건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적힌 원 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고도 「자동차관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 니한 피고에게(피고가 누구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 를매수하였는지및현재이사건자동차를점유· 운행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자동 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것을 구 할 수 있다는 태도인 것이다(대법원 2012.8.23. 선고 2012다11679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가단 41341호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1나4988호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나6964판결 참조, 대구지 방법원 2014나8064판결참조). 판례의 입장이 위와 같으므로 의무보험 가입자 가 2인 이상이 되어도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 자신의 자동차에 의무보험을 가입한 자가 있어도 “피고가 누구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는 지 및 현재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운행하고 있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 할 것을 구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피고 특정은 원고가임의적으로특정할수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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