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4월호

66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04. 의뢰인의 대포차 소송 진행과 결과 가. 피고특정과 1심 재판 필자는 우선 김민철 씨 명의로 된 대포차에 대 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하였다. 이후 사실조회 회보서가 도착했는데, 의무보험 가입자가 여러 명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그중에서 가장 장기간으로 의무보험에 가 입하고 운행한 자를 피고로 특정하고, 당사자 표 시정정을 통하여 피고(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명 미공개)를특정하였다. 피고는소장부본이송부되 자개인변호사를선임하여답변서를보내왔다. 필자는 곧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과 대법 원 판례 등을 근거로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피고에 게 발송했다. 피고는 ‘소멸시효’ 등을 주장하며 소 유권이전의무를 부인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아래와판결했다. “자동차 양도인의 소유권이전등록 인수절차 이행 청구는 양도인의 양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 차 이행의무와 관련하여 양수인에게 그 이행제공에 대한 수령을 구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이 그 등록절 차 이행의무를 계속 부담하는 상태에서 그 인수절 차의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권 리 위에 잠자는 것으로 보아 그 인수절차 이행청구 권만이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한다고 할 수 없고, 또 한 양수인이 자동차를 인도받아 실질적으로 소유 권을 계속 행사하면서도 그 등록명의가 양도인에게 잔존함에 따라 양도인에게는 제세공과금 등이 부과 되는 등으로 사회생활상 또는 법률상 불이익이 발 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우려가 계속되는 한 양도 인의 양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인수절차 이행 청구를 허용함이 형평에 부합한다는 점을 참작하여 보면,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권이 시효 등의 사유로 소멸되어 양도인이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를 면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의무의 이행을 위한 인수절차 이행청구권 역 시 시효 등의 사유로 소멸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 하다(대법원 2008.4.24.선고 2006다11920판결 참 조)”라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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