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4월호

67 법무사 2017년 4월호 나. 피고의 1심 및 항소심 패소 1심에서 패소한 피고는 항소를 하면서 이번에는 주로 전관들로 구성된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 로 선임하였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미 이 사건 자 동차를 3개월 정도만 운행하고 반환했기 때문에 소유권이전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기시작했다. 이에 필자는 피고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이미 인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다. 즉, 반환을 했다면 그 장소가 어디인지, 반환 시 자동차대금 일부를 반 환 받은 사실이 있는지(있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 는지), 누구에게 반환했는지, 반환을 했으면 즉시 의무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경험측상 당연한 것임에도 그 이후에도 오랜 동안 보험을 해지하 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 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당시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 거 주지 부근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반환했다면서 그 상호까지 밝혔다. 이에 필자는 당시 그러한 상 호의 중고차 매매상사가 있었는지 사실조회 신청 을 했는데, 그 회보서에 따르면 당시 그러한 상호 를 가진 중고차 매매상사는 없었다. 피고는 거짓 말을 하면서까지 자신의 귀책사유를 부정하려 했 던것이다. 결국 항소심도 원고의 승소로 판결났다. 피고가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사건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소유권도 원고에서 피고로 이전되었다(○○지방 법 2014나80○○판결). 다. 묵시적 합의 대포차 거래에 있어서 알아 두어야 할 사항 중에 는 대포차 거래자 간에는 중간생략등록의 묵시적 합의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대포차 거래는 불 법이기 때문에 대포차 거래자 간에는 근거를 남기 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위 대법원 판례 등에서 묵시적 합의에 의한 전전유통 을인정하고있다. 한편, 이에 대한 하급심 판례를 보면 다음과 같 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이전등 록을 신청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위 자동차를 매도하려 는 경우에도 그 양도 전에 자기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은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이전 등록의 신청당시 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가 양 도자로서 이전등록의 인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 면, 원고, 피고, 전전유통 되는 과정의 중간자들 사 이에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중간생 략등록의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 고가 당시 위와 같은 묵시적 합의하에 이 사건 자동 차를 양수한 이상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였는 지와 관계없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 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 이 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광 주지방법원 2012나 6451호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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