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4월호

67 법무사 2017년 4월호 나. 피고의 1심 및 항소심 패소 1심에서 패소한 피고는 항소를 하면서 이번에는 주로 전관들로 구성된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 로 선임하였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미 이 사건 자 동차를 3개월 정도만 운행하고 반환했기 때문에 소유권이전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이에 필자는 피고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이미 인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다. 즉, 반환을 했다면 그 장소가 어디인지, 반환 시 자동차대금 일부를 반 환 받은 사실이 있는지(있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 는지), 누구에게 반환했는지, 반환을 했으면 즉시 의무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경험측상 당연한 것임에도 그 이후에도 오랜 동안 보험을 해지하 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 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당시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 거 주지 부근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반환했다면서 그 상호까지 밝혔다. 이에 필자는 당시 그러한 상 호의 중고차 매매상사가 있었는지 사실조회 신청 을 했는데, 그 회보서에 따르면 당시 그러한 상호 를 가진 중고차 매매상사는 없었다. 피고는 거짓 말을 하면서까지 자신의 귀책사유를 부정하려 했 던 것이다. 결국 항소심도 원고의 승소로 판결났다. 피고가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사건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소유권도 원고에서 피고로 이전되었다(○○지방 법 2014나80○○ 판결). 다. 묵시적 합의 대포차 거래에 있어서 알아 두어야 할 사항 중에 는 대포차 거래자 간에는 중간생략등록의 묵시적 합의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대포차 거래는 불 법이기 때문에 대포차 거래자 간에는 근거를 남기 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위 대법원 판례 등에서 묵시적 합의에 의한 전전유통 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한 하급심 판례를 보면 다음과 같 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이전등 록을 신청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위 자동차를 매도하려 는 경우에도 그 양도 전에 자기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은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이전 등록의 신청당시 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가 양 도자로서 이전등록의 인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 면, 원고, 피고, 전전유통 되는 과정의 중간자들 사 이에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중간생 략등록의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 고가 당시 위와 같은 묵시적 합의하에 이 사건 자동 차를 양수한 이상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였는 지와 관계없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 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 이 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광 주지방법원 2012나 6451호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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