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4월호
73 법무사 2017년 4월호 그러나 성남시 등 재개발 예정지의 물건은 2억 원 미만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일단 개발 시까지 는일정기간임대등으로자본보충이가능하며, 장 기투자를하는경우에는지방의토지·공유지분등 미래투자가치가기대되는물건도적지않다. (2) 투자기간 단기투자(1~2년) 물건으로는 아파트가 중심이 될 것이고, 중기투자(2~5년)로는 상가·주택, 장 기투자(5년 이상)로는 임야(공익용·공유지분), 중 대형 상가, 5년 이상의 공동주택(재개발·재건축대 상)을고려하게될것이다. (3) 투자목적 임대가 목적인 경우에는 상가나 소형주택이 주 된검색대상이될것이고, 개발투자가목적인경우 에는 토지나 재개발·재건축 예정건물이 대상이 될 것이다. 2) 물건별 집중 점검사항 여기에서는물건별로필수적으로점검이필요한 사항을 예시하고자 한다. 모든 점검사항을 다 예 시할수는없지만최소한이정도는점검이되어야 한다. (1) 토지 공통 필수 점검사항 ● 토지이용계획서에 의한 확인 : 토지개발계획, 용 적률과 건폐율 및 토지이용제한(각종 환경법률, 문화재 지구 등) ● 현장조사에 의한 확인 : 법정지상권, 유치권(토 목공사비용 등) 성립가능성 등, 제시외 건물·수 목 등, 도로확인(맹지라면 도로개설 가능 여부) ① 임야 필수점검사항 ● 표고와 경사도(지자체 조례로 약간의 차이가 남) : (개발가능지)표고 150m 경사도 20° 미만 의 토지, (개발억제지)표고 150~200m의 토지, (개발불가능지)표고 200m경사도 20° 이상 ● 입목도와 활엽수림 점유면적 : (개발가능지)산 지의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해당 시·군 ha당 입목축적도가 150% 이하, 수령 50년생 이상인활엽수림의점유면적이 50% 이하 ● 분묘와 연접개발제한 : (개발불가능지) 분묘의 중심점으로부터 5m 안의 산지. 다만, 무연고분 묘나연고자의동의를받으면개발가능 ② 농지 필수점검사항 ● 농지취득자격증명 : 휴경지나 현재 불법 훼손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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