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4월호
75 법무사 2017년 4월호 있으면피해야하고. 신도시상가는수익증가가능 성이적다. 임야는감정평가액을믿지말고본인의 개발에대한주관적판단을고려하여야한다. 가능 한 한 큰 땅을 사서 분할하고, 대로변보다 소로에 접한땅이유리하다. 라. 4단계 : 입찰대상물건 최종 선택 이단계에서는 3단계를통하여선택된수개의물 건에 대하여 고객과의 협의를 통하여 입찰순위와 입찰기일, 입찰예정가 등을 정하여 그 목록을 작성 하는 단계다. 최종 입찰물건이 정해지면 반드시 고 객과현장을방문하여의견을조율할필요가있다. 1) 최종 입찰예정가 결정의 기초자료 필자는 시가(감정가)와 평균매각가율을 기준으 로최종입찰예정가를정하는방법을선호한다. ● 시가(감정가)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부동산사 이트 매물가격 등을 참조하고, 정확한 가격을 알 수 없을 때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나 특히 토지감정가는 시가와 차이 나는 경우가 많으므 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가능한 급매가격을 상 정하여기준가격을정한다. ● 평균매각가율 : 대법원 경매사이트의 최근 1~2 년 통계를 통하여 가격추세를 점검하고 1년 평 균매각가율에 상승 5% 추가, 보합 그대로, 하 강 5%를 가감한 평균매각가율을 정한 뒤 감정 가에그평균매각가율을곱하고, 다시현장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물건의 상태를 上은 5% 추가, 中은 그대로, 下는 5%를 가감하여 입찰예정가 를정하는방법이다. 2) 입찰 예정물건 순위표 입찰대상 물건이 수 개인 경우에는 입찰 예정 물건순위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일단 기본순위표 를 작성한 후 여러 검토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도 있다. 주의할 점은 1순위 입찰희망물건이 1개월 후에 진행될 예정이면 그 기일을 기준으로 예비물건이 나입찰희망물건을정하게된다. 다른물건의경우 가격이 저감되면 1순위로 편입할 수 있는지를 수 시로점검한다. 입찰전에는매주점검이끝나고 2 주 전까지는 대상물건으로 검토되어야 입찰순위 를정할수있다. 위순위표의활용방법은고객과의협의로최저매 각가격의 범위 내에서 기일이 가장 먼저 도래하는 물건이 2, 3순위면 예상입찰가를 3~7% 정도 낮추 어1순위로입찰에참가할수도있다. ▼ 입찰 예정문건 순위표 기일별 목록순위 사건번호 의뢰인 희망입찰순위 입찰참가 예정기일 입찰순위 변경조건 물건의 종류 최저매각가격 (%) 입찰예정가격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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