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4월호

94 협회는 지금 │동정·등록│ 은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다만, 일부 지방회의 시급한 업무부담 개선을 위하여 별도 팀을 구성하 여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법무사회가 사용하게 될 회계프로그램을 우선 개발할 예정이다. - 통합정보시스템은 ▵홈페이지, ▵전자결재시스템, ▵문서관 리시스템, ▵법무사 및 사무원등록시스템, ▵업무보고시스템, ▵지방회회무및회계시스템, ▵협회손해배상공제시스템, ▵ 법무사비용프로그램, ▵수신전용App등으로구성될예정이다. - 통합정보시스템이 개발되면 협회 및 지방회의 회무가 획 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인데, 회원 법무사들도 ①이 시스템을 통하여 ▵법무사 및 사무원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신청, ▵ 업무보고서 제출, ▵제증명 신청 및 발급 등을 온라인을 통 하여간편하게처리할수있고, ②수신전용App을통하여▵ 공문수신, ▵법무사비용 프로그램 사용, ▵설문조사 및 전 자투표, ▵경조사및다양한소식을전달받을수있다. 또, ③전자결재및문서관리시스템을통하여제안서제출및 ┃ 주요회의 결정사항 ┃ 2016회계연도 제8회 회장회 (2017.3.22.) ◎제1호 2017회계연도예산편성소위원회구성에관한건 - 김혜주 서울 남부회회장, 김 재영 광주전남 회장, 박철훈 대전세종충남회 장으로 예산편 성소위원회를 구성함. ◎제2호법무사의역할모색을위한국회공청회개최에관 한건 - 법무사제도발전위원회에서 제출한 공청회 개최안 (2017.4.12.)에 대해 논의한 후 원안대로 진행하기로 함. ◎ 제3호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 실천사항에 관한 건 - ‘부동산등기에 있어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제 연 구’를 주제로 법무법인에 용역을 의뢰키로 함. - 각 지방회 별로 각 지방변호사회와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 및 등기브로커 근절에 관한 협약 체결을 추진 키로 함. ◎ 제4호 및 제5호 「법무사법」 개정 및 협회 회칙 등 법 무사 관련 법규 개정에 관한 건 - 법제연구소장의 간략한 개정안 초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추후 각 지방회 및 회원 의견을 수렴하여 차 기 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함. ◎ 제6호 금융기관의 전자등기에 관한 대응의 건 - 협회에서는 금융기관의 전반적인 전자등기 확대에 따라 대형 법무법인이 전국 금융기관의 전자등기를 독 식할 경우 법무사제도의 존립에 심각한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설문조 사를 실시한 바 있음. -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에 응답한 전국 1,072명의 법무사 중 635명이 대응팀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 를 표명한 바, 협회는 거래은행별로 법무사 대응팀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후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함. ◎ 제7호 법무사보수에 관한 건 - 2017.1.18. 제6회 회장회 결정에 따라 협회가 실시한 「법무사보수표」 존치(상한 명시 포함) 및 폐지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전국에서 3,938명(전체회원의 61.1%) 의 법무사가 설문에 참여하여 보수표 유지에 2,026 명(응답자의 51.5%), 보수표 폐지에 1,912명(응답자의 48.5%)이 각각 찬성한 바, 협회에서는 위 설문조사 등 을 참고하여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함. 2016회계연도 제6회 공제사업위원회 개최(2017.1.18.) - 공제금 지급 여부에 관한 심의 및 손해배상 공제료 추가징수에 관해 협의함. - 2016회계연도에 손실액이 발생하지 않아 공제료 추 가징수를 보류하고, 대신 공제료 환급금을 현행 1년 10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차감하는 것으로 결의함.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