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5월호

10 조 대상자에 한해서만 가능한데, 대표적인 사회·경제적 약 자라고 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임금체불 근로자, 농·어업인 등은 공단과 출연기관과의 협약을 통하여 무료 로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고,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민들은 변호사보수(「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변호사보수규칙」의 약 2/5) 및 소정의 실비로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을 하지 않고 당사자 간에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원만한 합의를 권유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는 일도 하고 있고, 법 교육이나 생 활법률 강연 등을 통한 준법계몽사업, 법률구조제도에 관 한 조사·연구 등의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Q 형편이 어려운 국민들뿐 아니라 법률상담은 전 국민 이 받을 수 있는 거군요. 답답하신 분들은 직접 공단 사무실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싶을 것 같은데, 전국 적으로 지부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상담은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고, 대리인을 선임해 민·가사 소송을 해야 하거나 형사변론을 해야 할 때는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대상자의 범위는 매 우 다양한데,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자세히 설명되 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지금 공단 본부는 경북 김천 혁신도시에 있습니다. 전국 적으로 법원이나 지방검찰청이 있는 곳에 18개 지부가 있 지요. 지원과 지청이 있는 곳에는 출장소가 14개소 있고, 시·군 법원이 있는 곳에는 72개 지소가 있어 대부분의 지 역에서 편리하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 대구, 부산, 경주, 대전, 울산, 수원의 7개 도시 에는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과 도한 부채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언제든지 센터를 찾아와 상담도 받고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 세 금으로 운영되는 공단은 국민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축사노예사건등유명한법률구조사건도많아 Q 공단의 사건 통계가 궁금합니다. 우리 서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 는바로미터가될것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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