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5월호
12 여성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관청에서 남편이 사망한 후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남편을 친부로 등록할 수 없으니 출생신고가 어렵다고 한 거예요. 아이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그 래서 우리 공단이 태어난 아이가 남편의 아이임을 확인해 달라는 인지청구소송을 벌였고, 결국 청구인의 첫째 아들 과 냉동정자로 태어난 둘째 아들 사이에 동일 부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성립한다는 유전자검사 결과를 통해 남편의 친생자로 인정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구조사건을 보면 눈물겨운 이야기가 참 많아요. 성 본창설사건 같은 것은 특히 그런데요. 지난 3월에도 경기 도 안산시에서 법률구조 신청을 받아 70년 동안 호적 없 이 무적자로 살아오신 폐지 줍는 할머니에게 성·본창설과 가족관계등록을 해 드린 일이 있었어요. 또 청주지부에서는 24년간 공중화장실에서 살아온 한 할머니의 실종선고 취소 심판 결정을 받아 기초생활보장 등의 사회복지 혜택을 받도록 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법률구조가실제로필요한소외계층에게홍보를! Q 다양한 사건사고 속에서 필요한 법률구조가 공단을 통 해해결되고있군요. 한해에 15만건정도민사사건을처 리한다니 공단에는 얼마나 많은 법률 전문가가 일하고 있 나요? 현재 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법률전문가는 변호사 100여 명과 공익법무관 150여 명을 포함해서 총 900여 명 정도 됩니다. 아까 공단의 사건 통계도 말씀드렸지만 법률가 수 에 비해 지금 처리하고 있는 사건 수가 너무 많지요. 지난해만 해도 변호사 1인당 사건이 정확하게 809건이 었어요. 국내 변호사 1인당 평균사건 수가 20건 정도인데 비하면 지나치게 많은 것이죠. Q 변호사 1인당 한 달에 70건 가까이 되는데, 국가적 인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할 것 같네요. 이 외에 공단에 서 느끼는 애로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개선 해 나가려고 하는지요? 법률구조제도에 의해 실제로 도움을 받아야 할 소외 계층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애로점입 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률구조공단은 사회·경제적 약자 의 무료법률구조에 집중하고, 나머지 소송대리 등의 법률 지원은 로스쿨제도로 인해 변호사도 대량배출 되고 있고, 변호사의 공익활동 의무도 「변호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니 개업 변호사들이 맡아서 하면 어떻까 생각합니 다. 공단본부와 대한변협, 공단지부와 지방변호사회가 업 무협약을 맺고 함께 협력해 문제를 풀어 갈 수 있도록 모 색 중에 있습니다. 또, 법원의 국선변호·소송구조, 가정법률상담소와 대한 변협 법률구조재단의 법률구조사업 등 여러 군데로 나뉘 어 있는 법률구조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집중시키는 ‘통 합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 공단이 중심 적 역할을 맡아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무엇보다 공단의 존재와 활동을 알고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알리는 일이 중요해서 김고은 씨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네이버 및 구직사이트 ‘알바천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적극적으로 공단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Q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공단에 주택임대차분 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시행(5.30.)을 앞두고 있습니 다. 법무사도 조정위원으로 위촉이 가능하지요? 앞으 로 법무사협회와도 공단이 협력하여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새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동 시행령에 따라 서 울 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6개 공단의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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