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5월호

13 법무사 2017년 5월호 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됩니다. 법무사로서 주택임대차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라면, 조정위 원회 위원으로 임명·위촉될 수 있습니다. 이미 대한법무 사협회에도 공문을 보냈는데,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지닌 법무사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십시오. 그동안 공단과 법무사회가 소원한 점도 없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소통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법 무사님들은 주택임대차나 민사집행 분야에 다양한 경험 과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공단과 연계된다 면 아주 좋은 공익활동의 모델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우 리 공단과 협회가 업무협약을 통해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Q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법무사협회와 변호사협회, 민 간재단까지 모두 아울러 국민의 법률복지를 위한 큰 그 림을 그리고 계신 것 같아 고무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장님이 평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가 있다면 들어 보고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선친께서 일러 주신 ‘최선을 다하라’ 는 말씀에 따라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으 로 살아왔습니다. 다른 법조인들이 하지 않았거나 꺼리는 일들도 맡아서 일반 상식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자 노력했는데, 그 과정과 성과에 대해서 주변의 평가가 나쁘지 않아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감 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률구조는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하여 국 가가 시혜적으로 베풀어 주는 제도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 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법 률구조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저희 공단을 찾아 조력을 받으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구조는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하여 국가가 시혜적으로 베풀어 주는 제도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법률구조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저희 공단을 찾아 조력을 받으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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