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5월호

14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택배, 안전하게 이용하기(2) 택배를 이용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택배물 관련 사 고를 겪기도 한다. 택배물이 운송 도중 분실되거 나, 도착해서 개봉하니 훼손되거나 파손된 경우, 그리고 배달이 지연되거나 꼭 배달되어야 할 시간 에 오지 않는 경우, 택배회사는 어떤 손해배상책 임을 지며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번 호에서 알아본다. <편집부> 소비편 05 택배사고와 택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택배회사의 책임은 언제부터? 택배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관한 택배회사 의 책임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택배표준약관」에 따르 면, 택배회사가 운송물을 고객으로부터 넘겨받은 때부터 시작됩니다(제18조). 또, 택배회사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운송하거나 다른 운송사업자 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한 운송물이 멸실, 훼손 또 는 연착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운송물을 수탁한 때부 터 그 책임이 시작됩니다(「택배표준약관」 제19조). 1 택배회사의 책임이 면책될 때는? 택배회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 발생한 택배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해 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택배표준약관」 제22 조). 또, 고객이 면책확약서에 서명한 경우에도 면책이 되 는데, 고객이 ‘파손면책’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면책 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손면책이란 운송과정에서 변질, 파손 가능성이 높아 취급이 곤란함을 고객에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택배를 의뢰한 경우, 운송 중 제품 파손이나 품질 변형이 있어도 택배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고객과의 특약사항을 말합니다. 일부 택배회사의 경우 운송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 회피용으로 ‘파손면책’을 악용하는 경우 가 있는데, 소비자가 파손면책에 서명했다 해도 분쟁이 생 겼을 경우, 운송도중 물품의 안전 운송에 최선을 다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택배회사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2 택배사고가 발생했을 때, 택배회사의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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