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5월호

15 법무사 2017년 5월호 택배회사의 책임 소멸은 언제부터? 운송물의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 그 운송물 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회사에 그 사실을 통 지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통지하지 않은 채 수령 후 14일이 지나면 택배회사의 책임은 소멸됩니다(「택 배표준약관」 제23조제1항). 또, 운송물의 일부 멸실, 훼손, 연착되었을 경우, 택배회 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운송물을 수령한 지 1년이 경과하 면 소멸되므로 1년 안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다만, 운송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인도예정일로부 터 1년이 경과했을 때 소멸됩니다(「택배표준약관」 제23조 제1항). 그러나 택배회사 또는 택배회사의 사용인이 운송 3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사례에서는 유리액자를 운송하 면서 안의 서예작품까지 파손된 사건에서 택배회사와 고 객의 책임을 50:50으로 합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 궁금해요 Q&A ● Q 택배회사가 매트를 분실한 지 1년 후 그 사실을 알고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 거절합니다. 2015년 4월 23일에 전기온수매트를 방문판매업자를 통해 55만 원에 구입하고, 그해 6월 5일에 택배회사에 배 송을 의뢰했는데, 2016년 6월에 매트 분실 사실을 알고 택배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택배회사는 배송의뢰일로부터 1년이 지났다면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택배회사 말이 맞나요? A 주장을 증명할 자료가 없어 「상법」의 소멸시효가 적용,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온수매트가 분실로 인도예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택배회사와 귀하의 주장 중 누구의 말이 옳은지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상법」 제121조제2항 및 제147조에 따라 1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택배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 렵다고 할 것입니다.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마당 ‘자주 묻는 사례’ 중에서 물의 일부 분실, 또는 훼손사실을 알면서 숨기고 운송물 을 인도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택배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5년간 존속합니다(「택배표준약관」 제23 조제1항). 택배물이 분실·훼손·연착 됐을 때, 손해배상 받으려면? 분실사고 접수 운송물이 분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택배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으면 피해발생 원인 과 귀책 주체를 가리기 어려워 택배회사가 배상을 거부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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