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5월호
16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사고심사와 배상금액 결정 택배회사는 사고가 접수되면 사고사실을 확인하고 책 임 소재지를 규명한 뒤 물품가액과 택배요금을 참고하여 배상금액을 결정합니다. 택배가 분실된 상황에서 택배회 사는 운송물을 제대로 배달했다면 운송물에 대한 수령인 이 누구인지 증명해야 합니다. 즉, 운송물을 수령한 사람 의 이름이나 보관 장소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손해배상 택배회사는 자기 또는 사용인, 그 밖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 에게 운송물의 분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택 배표준약관」 제20조제1항).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 ● 운송 중 운송물이 전부 또는 일부 분실된 때에는 택배 요금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 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택배표준약관」 제 3 20조제2항제1호). ● 운송물이 훼손된 경우, 수선이 가능하다면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를 보상하고(「택배표준약관」 제20조제2항 제2호), 수선이 불가능하다면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 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택 배표준약관」 제20조제2항제2호). ● 택배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인도 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택배회사가 운송장에 기 재한 요금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 재요금액×50%)을 배상합니다. 다만, 운송장 기재요금 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택배표준약관」 제20조제2 항제3호).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 해배상한도액은 50만 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 ● 운송물이 전부 분실된 경우는 인도예정일의 인도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일부 분실된 경 우에는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 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운송물의 분실이 택배회사나 그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로 인해 발생했다면,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택배회 사는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택배표준약관」 제 20조제4항). ● 운송물이 훼손된 경우, 수선이 가능하다면 무상수리 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즉시 그 내용을 택배 회사에 통보하세요. 이때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이 넘으 면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소멸하므로 14일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피해사실은 전화로만 통보하면 추후 입 증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해 통보하 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면, 운송물이 연착한 경우에는 분실·훼손된 경우와 달리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택배회사 의 손해배상책임이 소멸된다는 것,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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