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5월호

17 법무사 2017년 5월호 또는 수리비를 보상하고(「택배표준약관」 제20조제3항 제3호), 수선이 불가능하다면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 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 다(「택배표준약관」 제20조제3항제3호). ● 택배의 배달이 지연된 경우,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 을 기재한 경우와 똑같이 배상합니다. 다만, 운송물의 ● 궁금해요 Q&A ● Q 휴대전화 택배가 분실되었는데, 운송장에 물품가액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각각 60만 원 정도의 휴대전화 2대를 포장해 택배 의뢰하였는데, 택배가 도착하지 않아 확인하니 분실되었다고 합니다. 택배회사에 배상요구를 했더니 운송장에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다며 50만 원만 배상하겠다고 합니다. A 손해배상 한도액인 50만 원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한도액인 50만 원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회사는 운송장에 손해배상한도액을 기재하고, 소비자 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 원이 적용되며, 기재 시에는 기재한 운송 물의 가액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교부받은 운송장에 운 송물의 종류(품명), 수량 및 가액을 반드시 기재해야만 파손이나 분실 등의 손해발생 시에 적정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택배기사가 실수로 오디오를 분실했는데 물품가액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185만 원을 주고 구입한 오디오를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기 위해 택배회사를 통해 판매자에게 발송하였는데, 택 배기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오디오가 분실되었습니다. 그런데 택배회사는 물품가액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표준 약관에 따라 50만 원만 배상하겠다고 합니다. A 택배회사의 과실이므로 오디오 구입가격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귀 사례의 경우 택배기사가 운송 도중 다른 물품 배달을 위해 정차해 트럭문을 열어 놓은 채 40~50분 정도 자 리를 비운 사이에 오디오가 없어졌다는 진술을 하고 있어 「택배표준약관」 제20조에서 규정한 택배회사의 중과실 로 인한 피해가 명백하므로, 택배회사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택배회사에 오디오 구입가격인 185만 원 전액을 배상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착이 택배회사나 그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로 인해 발생했다면,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택배회 사는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택배표준약관」 제20 조제4항), 특정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에는 운송 장 기재 요금액의 200%를 배상해야 합니다(「택배표준 약관」 제20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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