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5월호
18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 궁금해요 Q&A ● Q 택배 운송 중 술이 파손되었는데, “파손면책”이라 배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발렌타인 21년산 한 병, 복분자술 1병, 음반CD를 택배 의뢰하면서 택배기사에게 운송물이 술이라 깨지기 쉬우 므로 취급주의를 요구하니 택배기사가 박스 외부에 “취급주의”라고 별도 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배송 중 발렌타인이 파손되어 반송되었습니다. 택배회사에 배상을 요구했는데, 술은 “파손 면책”이라며 배상을 거부합니다. A 파손된 술의 구입가격을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택배회사는 「택배표준약관」 제10조제2호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게 포장이 안 된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 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받는 사람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택배회사는 운송물의 수탁 및 운송 등에 있어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상법」 제135 조에 따라 운송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택배회사에서 술에 대해 파손면책임을 주장하며, 배상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며, 택배 「소비자분쟁해 결기준」에 따라 택배 운송 중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여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될 때에는 택배요금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 도록 되어 있으므로 파손된 술의 구입가격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택배요금도 환급요 구가 가능합니다. - <출처> 1372 소비자상담센터 모범상담 조회 사례 Q 생신날 도착하기로 한 선물이 그다음 날 배송되었습니다. 아버지 생신날 선물로 드리기 위해 건강식품을 택배로 주문하면서 꼭 생신날까지 보내 달라고 부탁도 했건만, 생신날에 택배가 오지 않았습니다. 택배회사에 알아보니 물동량이 많아 그랬다면서 생신날이 하루 지난 오늘 도착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택배요금 환불과 배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배달이 지연된 경우에는 택배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은 ‘초과일수×택배요금×50%’입니다. 단, 운송장에 기재한 택배요금의 200% 한도 내의 범위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명쾌한 판사와 함께 하는 법원이야기 대법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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