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5월호

19 법무사 2017년 5월호 택배회사가 손해배상을 해 주지 않을 때는? ✽ 이 글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를 기초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도움 받으세요 택배회사와 면담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 로 협의를 통한 피해구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 되지 않을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1372 소비 자상담센터 (www.ccn.go.kr) , 국번 없이 1372)”에 연락하 여 상담한 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의 업무를 하는 기구로서 소비자와 택배회사 사이에서 발생 하는 분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15호, 2016.10.26. 발령·시행)에 따라 해결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제35조제1항).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당사자에게 원만한 합의 를 권고(특별한 사안이 없는 경우에는 90일까지 합의권고 기간을 연장 가능)하게 되며, 피해구제 신청일로부터 30일 1 법원을 통해 해결하세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지급명령(독촉절차)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 습니다. 지급명령은 간단한 절차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명하는 재판으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 면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청구금액이 3000만 원이 넘지 않는 소액이라면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해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협의나 조정, 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 등의 방법으로 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 이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 조정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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