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5월호

20 │생활 속 법률│ 법률고민 상담실 Q. 남편과 별거 중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은 지 3년이 지났는데, 출생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남편의 아이로 출생신고 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생부의 아이로 출생신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무척 딱하게 되었군요. 그러나 해결방법이 있으니너무걱정하지않으셔도됩니다. 대개 이런 경우에는 「민법」 제844조제1항 “처가 혼 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친생추정을 받는 자의 친생자관계를 다투는 ‘친 생부인의소’를하면되겠다고생각할수있습니다. 그러나 ‘친생부인의 소’는 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벌써 아이가 4살이 된 귀하의경우에는해당하지않고, 대신아래의대법원 판례에 따라 누구나 제소기간의 제한 없이 소의 제기 가 가능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4조는 …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 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 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 부는 친생부인 의 소에 의하지 않고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 기할수있다”(82므59 전원합의체판결). 귀하의 경우는 남편과 별거하던 중 동거남의 아이 를 낳았는데, 우리나라는 ‘중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 문에 동거남과 ‘혼인 중의 자’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 고, 어쩔 수 없이 남편과의 혼인 중 자로 출생신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별거 중에 출생한 자로서 「민법」 제 844조의 친생자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먼저 생부가 남편(가족관계등록부 상 부)을 상대로 ‘친생 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 아야합니다. 그런 다음 아이와 남편과의 가족관계등록을 정리 하고, 임의인지(인지신고)를통해생부의가족관계등 록부에다시출생신고를하면될것입니다. 남편의 계속된 폭행과 폭언으로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남편이 이혼은 절대로 해 줄 수 없다고 하고, 아이들 문제 도 걸리고 해서 이혼을 못 하고 있다가 결국 폭행을 견디지 못해 집을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 남 자를 만나 동거를 하게 됐고 아이까지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역시 무의도식하며 갓난아이에게 소 리를 지르는 등 수시로 폭행을 일삼아 어쩔 수 없이 동거하던 집에서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사이 출생신고도 하지 못한 아이는 벌써 4살이 되었고, 지금은 친부가 아이를 양육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해 주려고 하는데, 제가 이미 결혼한 상태여서 출생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가사 법률고민 상 • 담 •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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