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5월호

22 │생활 속 법률│ 법률고민 상담실 Q. 아들이 신분을 알 수 없는 여성과 교제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출생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70대 여성입니다. 저는 노총각 아들을 결혼시켜 손자를 보는 것이 평소 소원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여 자가 전화를 해서 나가 보니 유모차에 웬 아기가 태워져 있었고, 그 옆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할머니의 손자”라는 말과 함께 아기의 출생 연월일과 아기 아버지의 성(性)을 딴 이름, 그리고 건강하게 잘 키워 달라는 내용이 적힌 쪽 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지만,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아들의 아이가 맞는 것 같아 출생신고를 하고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 데, 친모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병원에서 태어난 출생기록도 알 수가 없으니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평소 손자를 갖고 싶었지만, 이런 상황에 처하고 보니 기쁨은 잠시이고, 여러 걱정이 앞서 앞날이 캄캄하게 느껴집 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를 해야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양육할 수 있을 텐데, 출생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 후 법원의 확인을 받으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걱정이 많으시겠군요. 이런 경우 예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는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지 만, 이제는출생신고제도가강화되어법원의확인결 정을받아야출생신고를할수있습니다. 출생신고절차를알려드리면, 우선아기친부의주 소지 또는 가족관계등록기준지의 가정법원을 방문해 확인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인은 아버 지로 하고, 신청취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본인 ○○○의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 는경우에해당함을확인한다”라고기재해야합니다. 또, 신청원인란에는 아기 어머니의 신분을 정확히 알수없는경위, 여성과의교제사실, 임신과출산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을 사실적·논리적·합리적으 로경험칙에따라기재해야할것입니다. 이렇게 신청서 작성이 모두 끝났다면, 법원에 신청 서와 함께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가족 등의 인감을 첨부한 확인서(보증서) 등 첨부서 류를제출해야합니다. 만약 위 서류만으로 부족하다면 법원에서 혈연관 계를증명하는유전자검사서와출생사실증명서면(대 법원 홈페이지 양식)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때 보정명령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의 확인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법원이 발부 한 그 결정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을 찾아 출생신고를하면됩니다. 가사 법률고민 상 • 담 •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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