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5월호

24 │생활 속 법률│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신지민 『법률신문』 기자 최신 생활 관련 판례, 알아두면 힘이 됩니다! | 대법원 2016두31272 | 모 건설사 업무총괄이사인 A 씨는 2013년 3월, 부하 직원과 함께 거래처 직원들을 만 나 막걸리집을 거쳐 호프집, 노래방 등을 돌며 3차까지 이 어지는 회식을 했다. 노래방에서는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기기도 했다. A씨는 노래방이 끝나자 밖으로 나와 거래 처 직원을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고, 기다리던 중 술기 운을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져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 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뼈가 부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았 다. A씨는 거래처 직원과의 회식 과정에서 생긴 사고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 청했지만, 공단은 “호프집까지는 업무와 관련된 협의가 이 뤄진 것으로 추정되나, 노래방과 노래방에서 나온 이후의 상황은 A씨의 사적 영역”이라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근 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 2심은 “노래방에서 접대부가 오기 전까지 업무에 관 한 이야기를 하였다거나 노래방에서의 비용을 추후 소속 회사에서 업무비용으로 처리해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노래 방에서 접대부를 불러 유흥한 행위를 업무라고 보기는 어 렵다”며 A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식은 A씨가 업무총괄이사로서 거래처 담당자 를 만나 업무 협의와 접대를 하려는 목적에서 비롯한 것으 로 업무수행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며 “회식 전 과정에 모두 거래처 직원이 동석했을 뿐만 아니라 호프집과 노래 방 비용도 회사에서 업무비용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막걸리집과 호프집에서의 회식뿐만 아니라 노래 방에서의 회식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하면 서 “노래방에서의 회식 직후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상태에 서 거래처 직원의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 넘어져 머리 를 다친 것이므로, A씨가 모임의 정상적인 경로를 일탈했 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거래처 접대 위해 3차 갔다 뇌출혈, 요양급여 거절당하자 취소소송 원고패소 원심 파기환송 “회식의 전 과정에 거래처직원 동행, ‘업무상 재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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