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5월호

25 법무사 2017년 5월호 |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013518 | A씨 등은 2014년 7월, B여행사를 통해 1인당 170만 원을 지급하고 ‘인도· 네팔 배낭여행’을 떠났다. 인도에 도착한 A씨 등은 야간열차를 타기 위해 가이드 가 대여한 10인용 지프차량을 타고 가다가, 현지인 운전 자의 과속으로 사고가 나면서 부상을 입었다. 이에 A씨 등 은 “8200여 만 원을 배상하라”며 B여행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공현진 판사는 최근 “B사는 590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공 판사는 “여행업자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 구하거나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해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주의 의무가 있다”면서 “A씨 등은 여행사와 계약을 맺은 가이 드가 현지에서 미리 예약하고 대여한 차량으로 이동 중 사 고를 당했다”며 “B사는 A씨 등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여 행일정·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해 미리 충분히 조사· 검토해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함에도 이 를 게을리 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 등도 현지 교통사정이 좋지 않다는 상황을 알면서도 필수적인 이동수단만 제공하는 저렴한 배낭여 행상품을 선택했다”며 여행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여행사 제공 차량으로 배낭여행 중 교통사고, 여행사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원고 일부승소 “여행업자는 미리 위험제거수단 강구 의무 있어” 40% 배상책임 |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176124 | 2014년 1월, 초등 학교 6학년이던 B군은 가족과 함께 강원도 원주시 모 스 키장을 찾았다. B군은 기초 실력밖에 갖추지 못했지만 중 급 코스를 이용하다 뒤에서 A군에 부딪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군은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등 큰 부상을 입 었고, A군의 부모는 B군의 부모를 상대로 “1억여 원을 배 상하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이 소송에서 “B군 부모는 8100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 부승소 판결했다. 유 판사는 “스키실력이 중급자 코스에서 방향과 속도를 제어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중급자 코스에 진입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며 “B군은 중급자 코스에서 스스로 급제동이 되지 않는 사정을 감안해 큰 원을 그리 며 경사 각도를 줄여 가는 방식으로 내려와야 했지만, 직 선 활강에 가까운 방식으로 내려가면서 … 앞서 진행하던 A군을 뒤에서 그대로 충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A군의 부모와 스키강사 등은 함께 활강을 하면서 보호막 역할을 하거나 후방을 포함한 주변에서 발생하는 위험상황을 인지하고 비상시 대처에 도움을 주는 것이 필 요함에도 주지 못했다”며 A군 측의 과실을 20% 인정했다. 스키초보 초등생, 중급코스에서 충돌사고 나자 부모가 가해자 부모에 손해배상소송 원고 일부승소 “중급자 코스에서 방향·속도 제어할 수 없다면, 진입 삼갔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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