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5월호

31 법무사 2017년 5월호 인 이른바 ‘김신조 사건’ 이후 정부는 대대적인 안 보체제정비에들어갔다. 그대표적인것이향토예 비군창설과주민등록번호의도입이다. 주민등록제도는 1962년 「주민등록법」 제정으로 이미 시행 중이었지만,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 증발급은김신조사건이후인 1968년에이루어졌 다. 이가운데주민등록번호는법률이아닌시행령 에 그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가 2001년에 「주민등 록법」이개정되면서마침내법률에규정되었다. 그런데 당시 「주민등록법」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관한절차가규정되지않았다. 현행 주민등록번호의 체계를 살펴보자. 가상의 주민등록번호 ABCDEF-GHIJKLM에서 A~F는 생년월일을 의미한다. G는 성별인데 내국인과 외 국인, 20세기에 태어난 사람과 21세기에 태어난 사람이 이것을 통해 식별된다. H~K는 출생지코 드이며 L은 출생지역에서 같은 성씨의 출생신고 순서를, M은오류검증번호다. 이처럼 주민등록번호는 전 국민의 생년월일, 성 별, 출생지 등의 정보가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단 순한 개인정보 식별부호의 차원을 넘어서 개인에 관한 공·사적 영역의 거의 모든 정보를 결합시키 는 ‘연결자(key data)’로기능하고있다. 따라서주민등록번호가유출되어불법적으로활 용될 경우에는 당사자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이고 생명과신체, 재산상의피해등의측면에서외국의 다른 개인정보식별제도보다 높다는 것이 큰 문제 로지적되어왔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고, 단지 「주민등록법 시행령」 에 따라 사무착오 등의 경우에만 ‘정정’할 수 있었 다. 예외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 원에관한법률」에서탈북자신변보호를위하여 1 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유일 했다. 「주민등록법」 제7조, 헌법 불합치 그러나 변경할 수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문제 점이 마침내 폭발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2013~ 2014년 사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신용카드 회 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 량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난 것 이다. 2014.8.28. 국회 정론관에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소비자시민모임, 진보 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와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진선미, 민병두 의원 이 “이미 유출된 주민번호는 당사자가 원하면 누구나 변경할 수 있어야 한 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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