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5월호
32 │생활 속 법률│ 대한민국을 바꾼 12가지 헌재판결 ❺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들 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하기 시작했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주민 등록법」 제7조에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변경 절차 가규정되지않았다는점을들어이를거부한다. 이에 당사자들은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 제4 항, 「주민등록법시행령」 제7조제4항, 제8조제1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가 불법 유출된 주 민등록번호에 대한 변경절차를 두고 있지 않는 것 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 을청구한다. 그리고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주 민등록번호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인하여 발생 할 수 있는 피해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주민등록번 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주민등록법」 (2007.5.11. 법률제8422호로전부개정된것) 제7 조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 권을침해한다고판단하였다. 다만,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제 도 자체에 관한 근거규정이 사라지게 되어 커다 란 법적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헌법불합치 결 정을 선고하되, 2017.12.31.을 시한으로 입법자 가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하였다 (2015.12.23. 2013헌바68, 2014헌마449 병합). 헌재의 헌법 불합치 판단의 이유는? 「헌법」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를 보장 하는 한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제 10조의 규정을 통해서 인격권(성명권, 초상권, 명 예권등)을보장하고있다. 일찍이 헌법재판소는 이들 권리와 아울러 ‘개인 정보자기결정권’을 사생활 영역의 독자적 기본권 으로 인정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 고또이용되도록할것인지를그정보주체가스스 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의공개와이용에관하여스스로결정할권리를말 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 인의동일성을식별할수있게하는일체의정보라 고할수있다. 이는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적인 일 의영역에속하는정보에국한되지않고공적생활 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도 포함 된다(헌재 2005.5.26. 99헌마513). 1. 변경 허가로 인해 혼선이 빚어지거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은 적다. 2005년 헌법재판소는 위 99헌마513 사건에서 주민등록을 위해 개인의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경 찰청장이 이를 보관, 전산화하여 범죄수사에 활용 하는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에 해당한 다고 보면서도, 지문날인제도로 인하여 정보주체 가 현실적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경찰청 장이 보관·전산화하고 있는 지문정보를 범죄수사 활동, 대형사건·사고나 변사자가 발생한 경우의 신원 확인, 타인의 인적사항 도용 방지 등 각종 신 원 확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하면서 개인정보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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