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5월호

33 법무사 2017년 5월호 결정권을침해하였다고볼수없다고보아기각결 정을내린바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주민등록번호변경을불허하 는 「주민등록법」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 해하는 것으로 본 것은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 되어 당사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힐 가 능성이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민등 록번호변경을허용할필요성이있고, 변경을허가 한다고 해서 혼선이 빚어지거나 그 자체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 이다. 현대사회는 인터넷과 정보통신의 발달, 전산화 로 인해 개인의 인적사항이나 생활상의 각종 정보 가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에 의하여 무 한대로집적되고이용또는공개될수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연결자 기능을 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불법유출 또는 오·남 용될 경우에는 개인의 사생활뿐 아니라 생명·신 체·재산까지 침해될 소지가 크고, 실제 유출된 주 민등록번호가 다른 개인정보와 연계되어 각종 광 고마케팅에이용됨은물론사기, 보이스피싱등의 범죄에악용되는등해악이날로높아지고있는현 실이다. 헌법재판소는이러한점에서주민등록번호변경 을 허용할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비록 그동안 「개 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및수집, 이용을제한해왔지만그것만으로는 이미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한 피해를 막기에 는역부족이라고본것이다. 2014.3.10.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여 사과문을 붙인 KB국민카드 본사 모습.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많아지면서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짐에 따라 2015.12.23.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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