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5월호
34 │생활 속 법률│ 대한민국을 바꾼 12가지 헌재판결 ❺ 2.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어도 변경 전 번호와의 연계시 스템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는주민등록번호변경을허용할경우 에 예상되는 부작용, 예컨대 본인확인 기능의 약 화, 범죄은폐 또는 신분세탁 등의 불순한 용도에 악용될 우려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고판단했다. 즉,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어도 변경 전 주민 등록번호와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면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이 점은 기존의 공인증서 (NKPI)나전자관인(GPKI)이 1년내지 2년마다갱 신되지만 개인식별 기능에 별 문제가 없었다는 사 실을통해서도확인할수있다고보았다. 3. 일정 조건 하에서 심사를 거쳐 변경하면 악용 우려 및 사회적 혼란 없다.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가악용될우려에대해서 도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무분별 하게 허용하는 게 아니라,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 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같이 일정한 조건 하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거쳐 변경을 허용한다면 범죄은폐 또는 신분세탁 등의 불순한 용도로 악용하는 경우를 차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사회적혼란의우려에대해서도 2010년을 전후로 한해 평균 16만 명이 개명을 신청하여 그 인용률이 94.1%에 이르지만 이로 인해 사회적 혼 란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례를 들어 주민등록번 호변경허용으로인한사회적혼란은기우에불과 하다고판단했다. 위와같은헌법재판소의판단은개인정보자기결 정권의 보호와 존중이라는 세계적 추세에도 부합 될뿐만아니라, 정보통신의눈부신발달의이면에 도사리고 있던 사생활 침해 및 그로부터 파생되는 2차, 3차 피해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서 국민 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적절한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드문 획일적이고 전면적인 개인식별번 호로서 늘 그 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 되어 왔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더욱 반갑 게다가오는것이다. “임의 추출번호로 전환” 등 개선 모색해야 헌법재판소결정이후 2016년 5월 29일, 국회에 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2017년 5월 30일부터 행정자치부 산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 관련 정부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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