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5월호

81 법무사 2017년 5월호 문둥이가 왕을 불쌍하게 보고 군주와 신하가 하루에 백 번을 싸울 정도이니 군주의 명에 철저히 복종하 도록 상과 벌을 장악해 신하들을 통제하라고 법가들이 조언을 했던 것이죠. 즉, 귀족사회의 모둠살이 규칙 이자 관습이었던 ‘예’만 가지고는 도저히 왕이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 덕이 아니라 법이 만들어 낸 힘으로 나 라를 끌고 가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신하들을 빈틈없이 통제해서 국왕의 권력을 반석 위에 두고 군주 중심으로 나라의 힘을 극대화해 외세에 맞서자는 것만이 법가가 법을 통치의 핵심으로 말한 이유의 전부가 아닙니다. 다른 시대적 요청이 있 었죠. 그것이 뭐냐면 당시 지배하는 백성들의 범위가 커지고 ‘사민(四民)’이라는 새로운 성격의 피지배계층이 등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가는 이 사민사회의 보호를 위해 ‘법’과 ‘법치’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사민 사회의 등장에 대해 살펴볼까요? 사농공상, 사민의 등장과 이들의 보호를 위한 법치 철기가 보급되고 생산력이 확장되면서 춘추시대 중기부터 슬슬 여러 나라들이 영토국가로 변모하기 시작 했습니다. 관중의 제나라부터 시동을 걸었는데 강대국들은 단순히 수도 근처만이 아니라 전 국토로 지배 범 위를 늘려 갔는데 성 밖에 사는 사람들, 즉 기존에는 ‘야인(野人)’이라고 했던 사람들을 직접 관리하고 다스 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는 ‘국인(國人)’이라고 성안에 사는 사람과 성 인근 주민들만 왕이 직접 관리할 수 있었지만, 이르면 춘추시대 중기, 늦으면 춘추시대 말부터 왕이 지배하고 관리하는 백성들의 범위가 매우 넓어지게 되었습니 다. 영토국가화가 진행되면서 성 밖에 사는 야인들 중 대부분은 국가가 관리하는 농민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세금을 내야 했고 축성, 도로정비, 치수사업 등 국가부역을 부담해야 했으며, 결정적으로 병역의 의무까지 짊어져야 했죠. 예전에는 국가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거나 귀족들이 지배하던 곳에 살던 백성들까지 이제는 왕이 직접 관리해서 국가의 통치자원으로 삼아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 이제 농민들이 국가의 핵심계층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철기의 보급으로 농업생산기술이 크게 진보하고 수공업과 상업이 발달해 상공인들의 수도 늘어나고 여러 나라의 군주들이 꾀주머니와 행정 관료로 활용할 지식인들을 경쟁적으로 채용하게 되면서 ‘사, 농, 공, 상’으로 구성된 사민사회(四民社會)가 자 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이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이들은 국가가 부과한 의무의 객체가 되기도 했지만 사유재산의 주체가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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