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5월호

9 법무사 2017년 5월호 법률구조는국가의시혜가아니라 국민의기본권입니다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진행 | 방용규 본지 편집위원장 /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박형기 본지 편집주간 사진 | 김영식 더블루랩 Q 보통의 국민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하면 어려운 사 람들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 정도로 알 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립된 공적 기관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서 법의 보 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 고 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 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지요. 국민 누구나 법률문제가 생겼을 때는 공단 사무실로 찾 아오시거나 국번 없이 132로 전화하시면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 사이버상담실이나 서신 을 이용해도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 공단에서 직접 민사·가사, 행정, 헌법소원사건 등의 소송대리를 하거나 형사변호를 하는 ‘법률구조’는 법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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