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5월호

92 협회는 지금 │동정·등록│ - 16:00, 코리아나호텔 7층 글로리아홀, 백경미 상근부협 회장 참석 ◎ 4.27. 경남회 김해지부 정기총회 참석 - 12:00, 백경미 상근부협회장, 최재훈 전문위원 참석 ◎ 4.27. 국회 법조전문자격사포럼 2017년 제4차 정책회의 참석 - 4.27. 17:00, 한국세무사회, 박희봉 정책본부장 참석 ◎ 4.28. 부산회 제55회 정기총회 참석 - 11:00, 호텔농심 2층 대연회장, 노용성 협회장 참석 ┃ 각 기구 활동 보고 ┃ 법제연구소 ◎ 법무사법규, 회칙 등 개정(안) 마련하여 회장회 보고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일 부개정회칙(안), 「법무사등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협회 장 및 부협회장선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법무사연수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윤리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 (안), 「감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주요회의 결정사항 ┃ 2017회계연도 제1회 회장회 (2017.4.19.) ◎ 제1호 2017 년 협회 및 지 방회 정기총회 에 관한 건 - 협회 제55회 정기총회를 전 례(참석범위, 기념품 제작 여부, 불우이웃돕기 성금 지급 단체, 장학금 등)에 따라 개최하기로 하고, 각 훈격별 포상 후보자에 대하여 해당 기관에 추천하기로 하며, 각 지방 회 정기총회도 전례(협회 집행부의 권역별 참석과 지방회 장의 참석 범위, 축하 화환 발송, 지방회의 비용부담으로 별도 협회장 표창 요청 시 시상 등)에 따라 개최키로 함. ◎ 제2호 법무사보수표에 관한 건 - 법원행정처에서 법무사보수에 관한 가격규제 개선 방안 요청에 대하여 법무사업무의 유형에 따라 이원화 하여 공익성이 요구되는 등기·등록업무의 법무사보수 는 그 기준을 두고 개인이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송무 업무 등에 대하여는 이를 폐지하여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보수를 결정하는 방안으로 추진키로 함. ◎ 제3호 법무사법 개정에 관한 건 - 「법무사법」의 업무(제2조)에 현실적으로 법무사가 취급하고 있는 업무의 추가(사법보좌관 업무와 민사· 가사·상사비송사건의 신청대리, 개인파산 및 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집행관의 강제집행사건 신청의 대리 등) 와 현행 합동사무소 또는 법무사법인의 운영에서 미비 하거나 현실에 맞게 보완하는 등으로 「법무사법」의 개 정을 추진하기로 함. ◎ 제4호 협회 회칙 등 법무사 관련 법규 개정에 관한 건 - 「법무사등록규칙」은 합동사무소, 법무사법인 등의 해산에 관한 신고서 양식을 보완하고, 「법무사연수원 규칙」은 법무사연수원운영위원회의 전문위원에 관한 규정을 현행 제도에 맞게 개선하며, 「윤리위원회규칙」 은 윤리위원장을 당연직 위원 중 이사회의 동의를 얻 어 임명하도록 하고, 「감사규칙」은 협회가 출자하거나 출연·지원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적정성을 검사 및 평가할 수 있도록 개 정키로 함. - 협회 「회칙」 및 「협회장 및 부협회장선거규칙」은 ‘회 칙 등 개정 소위원회’를 구성(협회 집행부, 서울남부회 장, 부산회장, 광주전남회장, 전라북도회장)하고, 소위 원회에서 논의하여 마련한 개정안을 각 지방회에 공지 키로 함. ◎ 기타 토의사항 - 각 금융기관들이 전자등기업무 입찰 자격을 전국적 조직을 갖춘 자격자대리인 단체로 공고하는 추세에 따 라 협회가 금융기관 거래 법무사들의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그 대처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에 있으므로 실효적인 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함. - 협회에서 추진할 「법무사법」 등 개정 법률안에 대하 여 법제사법위원회의 국회의원과 관련 있는 해당 지방 회의 홍보와 협조를 당부함.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