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5월호

3년 전 개인사업자이던 저는 영업상 필요에 의해 신설법인을 설립하며 법인사업체도 함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 시에 두 개 사업체를 운영하려니 부가세나 법인세 등 세금부 담이 너무 커 개인사업자를 폐업키로 했는데, 개인사업자의 부 동산을 법인으로 이전하게 되면 양도세·취득세 등 세금이 약 3억 원 정도 부과될 거라는 말을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몇 달을 고민하다 평소 알고 지내는 세무사를 통해 서울 서소문의 김성진 법무사를 소개받았습니다. 김 법무사는 현물출자방식에 의 한 증자를 권유하면서 그렇게 하면 「조세제한특례법」(현 「지방세특 례법」) 등에 의해 양도세가 이월 과세되고, 취득세가 면제(농특세는 부담)되니 3억 원은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눈이 번쩍 뜨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김 법무사는 3개월에 걸쳐 거래하는 감정평가사·공인회계사 의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법원의 인가를 받아 주식회사변경등기를 하고, 세금을 감면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양 도세 이월과세도 거래 세무사를 통해 깔끔하게 처리해 주었습니다. 여러 변호사나 전문가들에게서도 뾰족한 답을 구하지 못하다가 김 법무사를 통해 3억 원을 절세하고 나니 “역시 등기는 법무사”라는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도 김 법무사와 계속 교류하며 법 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부동산의 법인 이전, 법무사 통해 ‘3억 원’ 절세했어요! 일러스트 _ 순미 (가명) 임성식 / 법인사업체 대표이사(서울 마포구 공덕동) 내가 만난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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