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5월호

3년 전 개인사업자이던 저는 영업상 필요에 의해 신설법인을 설립하며 법인사업체도 함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 시에 두 개 사업체를 운영하려니 부가세나 법인세 등 세금부 담이너무커개인사업자를폐업키로했는데, 개인사업자의부 동산을법인으로이전하게되면양도세 · 취득세등세금이약 3억원정도부과될거라는말을듣고고민에빠졌습니다. 몇 달을 고민하다 평소 알고 지내는 세무사를 통해 서울 서소문의 김성진 법무사를 소개받았습니다. 김 법무사는 현물출자방식에 의 한 증자를 권유하면서 그렇게 하면 「조세제한특례법」(현 「지방세특 례법」) 등에의해양도세가이월과세되고, 취득세가면제(농특세는 부담)되니 3억원은내지않아도된다고하였습니다. 저는눈이번쩍 뜨여사건을의뢰하게되었습니다. 이후 김 법무사는 3개월에 걸쳐 거래하는 감정평가사 · 공인회계사 의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법원의 인가를 받아 주식회사변경등기를 하고, 세금을 감면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양 도세이월과세도거래세무사를통해깔끔하게처리해주었습니다. 여러 변호사나 전문가들에게서도 뾰족한 답을 구하지 못하다가 김 법무사를 통해 3억 원을 절세하고 나니 “역시 등기는 법무사”라는 소리가절로나왔습니다. 저는지금도김법무사와계속교류하며법 률자문을받고있습니다. 개인사업자부동산의법인이전, 법무사통해 ‘3억원’ 절세했어요! 일러스트_순미 (가명) 임성식 / 법인사업체대표이사(서울마포구공덕동) 내가 만난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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