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6월호

13 법무사 2017년 6월호 다. 민간한테 51이 가고, 49가 인민군한테 간다고 보죠. 하 지만 그 반대라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북한의 어느 집 에서 유리창이 깨졌다고 하면, 유리가 없으니 우리가 보낸 비료 포대를 붙이거든요. “대한민국 적십자사”라고 쓰여 있는 아주 튼튼한 포대라 쓰임새가 좋아서 물건을 담다 시 장에서 거래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남한과 뭐든지 같이 하면 먹고사는 건 해결되겠구나 하는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런 인식을 심어 주면서 북한을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금 강산관광이나 대북지원도 모두 그런 취지이고요. Q 마지막으로 우리 법무사에 대한 질문도 드려 봅니다. 통일이 된다면 북한에 있는 부동산이나 상속 문제 등 다양한 법률적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해 우리 법무사들도 여러 준비를 하고 있는 데, 대북 전문가로 조언이 있으시다면 듣고 싶습니다. 통일 이후 토지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기독교 계 사람들도 통일이 되면 북쪽에 있었던 교회를 재건한다 고들 하는데, 분단 이후 북한 지형이 상당히 달라졌는데 교회가 있었던 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북한토지에 대한 공간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셨듯이 분단으로 인해 북한과 남한에 두 개의 가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복형제들 간의 재 산문제, 상속문제가 상당히 불거질 거예요. 법무사들도 이 에 대한 대비를 해야겠죠. 나머지 문제들이야 정치적으로 해결될수있겠지만, 이런문제들은민사적인문제니까요. 여기 북한대학원대학교 연구소나 북한개발연구소 등과 함께 연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주선은 제가 하도록 하죠. 모쪼 록 법무사들이 통일한국에서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에 도 움이 되는 일들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단으로 인해 북한과 남한에 두 개의 가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복형제들 간의 재산문제, 상속문제가 상당히 불거질 거예요. 법무사들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겠죠. 나머지 문제들이야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 있겠지만, 이런 문제들은 민사적인 문제니까요. 법무사님들의 많은 역할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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