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6월호
14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계속거래, 안전하게 계약하기 학습지 구독, 정수기 대여, 스포츠센터 이용 등과 같은 ‘계속거래’는 거래기간이 ‘장기간’이라는 특 성 때문에 계약해지 기간 등에서 일반거래와 다르 게 규정된다. 이번 호에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속거래 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소비자의 계약해지권 등 소 비자권리에 관해 알아본다. <편집부> 소비편 06 스포츠센터·정수기대여 등 계속거래 사업자의 규제와 소비자 권리 ‘계속거래’란 학습지 구독이나 정수기 대여, 스포츠센터 이용 등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단발성이 아닌 1개월 이 상의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공급받는 계약을 말합니다. 계속거래 계약은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환급이 제한 되거나 위약금에 관한 약정을 맺게 됩니다(「방문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속거래의 공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계속거래 사업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와 해서는 안 되는 금지규정을 두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리도 록 하고 있습니다. ‘계속거래’란 무엇인가요? 계속거래 사업자의 의무와 금지사항은? 사업자는 계약 체결 전,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서 를 교부해야 합니다.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거래하는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신중하게 계 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또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만 일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계약 체 결 전에 반드시 아래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을 체 결하면 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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