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6월호
15 법무사 2017년 6월호 | 계약체결 전 사업자가 제공해야 할 정보 | ① 계 속거래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는 대표자의 성명),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② 재화 등의 명칭, 종류 및 내용 ③ 재화 등의 대금과 그 지급시기 및 방법 ④ 재화 등의 거래방법과 거래기간 및 시기 ⑤ 계 약 해지와 그 행사방법, 효과에 관한 사항 및 해지권의 행사에 필요한 서식 ⑥ 소 비자 피해보상, 재화 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⑦ 거래에 관한 약관 ⑧ 판 매일시, 판매지역, 판매수량, 인도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해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사업자는 미성년 소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등에 대해 고지해야 합니다. 기간에 관계없이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거래해야 하는 계속거래 계약에서 소비자가 미성년인 경 우에는 당사자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는 것,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미 성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해야 합니다. 2 ● 궁금해요 Q&A ● Q 고등학생 딸아이가 상술에 꾀여 헬스클럽 회원권을 끊었는데 취소하고 싶습니다. 동네에 있는 한 피트니스센터에서 고등학생인 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서 유명연예인 콘서트 티켓을 주겠 다며 1년 회원권 구입을 권유했고, 딸아이가 상술에 꾀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생이라 운동할 시간 도 부족하고, 얄팍한 상술도 믿음이 가지 않아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A 미성년자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다면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피트니스센터 사업자에게 연락해 계약을 취소하고, 서면으로 작성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사은품으로 받은 콘서트 티켓은 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반환이 불가능하면 해당 지역에서 거래되는 같 은 종류의 유사물품 등으로 반환하거나 통상적인 가격기준으로 환급해 줘야 합니다. 률」 제30조제1항 및 동 시행령 제39조). 이때 사업자가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교부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 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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