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6월호

16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사업자는 소비자가 즉시 거래기록을 열람할 수 있 도록 해야 합니다. 계속거래업자는 재화 등의 거래기록 등을 소비자가 방 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 야 합니다. 또, 우편으로 거래기록 열람을 요청한 경우에 는 3영업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발송해야 합니다(「방문판 매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동 시행령 제42조). 만약 사업자가 거래기록 등을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 록 조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 과됩니다. 3 사업자는 그 밖에 8가지 금지사항을 준수해야 합 니다. 계속거래업자는 반드시 해야 하는 3가지 사항 외에도 8 가지의 금지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만약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는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과징금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각 사항의 경중에 따라 2년 이하 징역형, 1~5천만 원 이하 벌금형, 1천만 원 이하 과 태료가 부과됩니다. 4 | 거래사업자의 8가지 금지사항 | ① 계약체결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② 허위나 과장된 사실을 고지해서는 안 됩니다. ③ 통 상 거래가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을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④ 정 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⑤ 계 약해지 등을 방해하기 위해 주소 등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⑥ 분 쟁해결에 필요한 인력 등의 부족을 방치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⑦ 소 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⑧ 구 매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전화 등을 통해 구매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거래를 통해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약기 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계속거래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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