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6월호

17 법무사 2017년 6월호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보다 불리한 내용의 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계속거래 계약의 내용은 미리 정해진 약관에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관 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해 놓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지 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할 염려가 있어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해서 소비자 권익을 보 호하기 위해 표준약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표준약 관보다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약관은 불공정약관으로 간주돼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사업자와 소 비자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는 그 합의사항(개별약정)이 약관에 우선합니다(「약관규제 에 관한 법률」 제4조). 개별약정은 서면뿐 아니라 구두로 도 가능해 사업자나 그 고용인이 소비자에게 약관의 내용 과 다른 설명을 해 주어 소비자가 그것을 계약내용으로 알 고 계약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설명은 개별약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소비자는 ‘계약해지권’이 있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계약은 보통 소비자가 ‘청약’이라 는 의사표시를 하고, 여기에 더해 사업자가 ‘승낙’함으로 써 성립되며, 계약이 성립한 후에는 청약 또는 승낙의 의 사를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속거래의 경우는 계약기간이 장기간이고 재화 등의 가격이 고가인 경우가 많아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비자 보호 를 위해 소비자에게 계약해지 및 해제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본문). 이에 따라 계속거래의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계속거 래에 대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지만, ① 다른 법률에 별 도의 규정이 있거나 ② 계약해지를 인정하면 사업자가 중 대한 피해를 입게 되어 사전에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알 리고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 1 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단서 및 동 시행령 제40조).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는 반환할 수 있 는 재화 등이 있으면 사업자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환 재 화 등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금에 더해 지급하거 나 위약금에서 차감해 청구해야 합니다. 위약금은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소비자가 계 약을 중도에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에 청구될 수 있으며, 소비자의 계약 해지·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청구해야 합니다. 있으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표준약관제도를 통해 불공정약관을 무효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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