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6월호
18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 궁금해요 Q&A ● Q 아이들이 학습지를 보지 않아 계약을 중도해지하려고 하니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합니다. 1년 전 집을 방문한 학습지 회사 직원의 권유로 두 자녀의 학습지 구독계약(3년, 월 구독료 각 45,000원)을 하 고, 사은품으로 자전거와 전자수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학습지를 하려고 하지 않아 최근 중도해지를 요청하니 과다한 위약금과 사은품 대금을 내라고 하면서 계속 학습지를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남은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하면 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 손되었다면 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구두 상으로 해약요청을 할 경우 사업자가 처리를 해 주지 않고 시간이 경과될 수 있으니 계약해지 요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가 구두로 해지 요청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 을 경우 내용증명을 보낸 이후에 발송되는 학습지에 대해서는 대금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 2월 1일 이후에 체결하는 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미용업, 학습지 업 계약이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위약금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항 및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 정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1호, 2014.2.13. 발령·시행). 제4조제1항 본문]. 이때 위약금은 아래의 금액 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4조 제1항 단서 및 별표) 참고하십시오. 업종 구분 위약금 기준 국내결혼중개업 서비스 개시 전 총 계약대금의 20% 1회 이상 소개 후 총 계약대금의 20% × (잔여횟수/총횟수) 컴퓨터 통신교육업 계약 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음 그 외의 경우 총 계약대금의 10% 헬스·피트니스업 - 총 계약대금의 10% 미용업 재화 등의 제공 개시 전이고,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음 그 외의 경우 총 계약대금의 10% 학습지업 - 계약 해지·해제 시점 이후에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재화 등의 단위대금의 10%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