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6월호

19 법무사 2017년 6월호 ✽ 이 글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를 기초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법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계속거래 피해구제가 소비자 관련 기관의 분쟁조정 등 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최종적으로 법원을 통 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므 로, 아래를 참고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찾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민사소송법」 제462 조, 제467조, 「민사조정법」 제1조 및 「소비자기본법」 제70 조). 3 계속거래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와 직접 면담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도 있으며, 소비자 관련 행정기관이나 일반소비자단체,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및 법원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당사자간협의나 법률에의해해결할수 있습니다. 계속거래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직접적으로 사업자와 면담하거나 전화통화를 통해 협의로 피해구제를 할 수 있 습니다. 이때 사업자가 소비자의 계약이 표준약관이나 사업자가 미리 정해 놓은 약관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그 약관에 규 정되어 있는 분쟁해결에 대한 기준에 따라, 반대로 약관이 없거나 약관에 분쟁해결기준이 따로 없다면 「방문판매 등 에 관한 법률」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15호, 2016.10.26. 발령·시행)에 따라 피해 구제를 하도록 사업자와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소비자 관련 기관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직접적인 해결에 실패하거나 사업자와 협의 없이 바로 소비자 관련기관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고자 하 는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소비자 피해구제기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소 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에 피해를 접수하거나 각종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① 소액사건심판 및 지급명령(독촉절차) : 간단 하고 신속한 판결절차 ② 민사조정 : 중립적인 법원이 개입해서 분쟁 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 냄. ③ 민사소송 : 정식재판절차 ④ 소비자단체소송 : 소비자를 대신해서 소비자 단체 등이 사업자의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 지·중지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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